토지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수용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높으므로 산출세액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토지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수용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높으므로 산출세액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외 4필지 임야 등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7.8 수용(공공용지취득협의)에 의하여 토지보상금 72,787,500원을 수령하고 ○○시에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의한 산출세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87,010원과 농어촌특별세 1,035,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된 당시의 시가는 4억 3천여만원을 호가하였으나 통일로 인접 진입로 확보라는 ○○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가의 1/7애 불과한 60백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헐값에 발 강제로 쟁점토지를 넘겨줌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바, ○○시와 처분청은 엄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고 그것도 부족하여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납세의 명분하에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한 적법한 처분인지 냉철하게 비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적정가격에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과세예고 또는 자진신고를 권유한 사실조차 없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시에 수용된 쟁점토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한 겨로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수용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높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출세액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리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다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8.4.10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1호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7.4.10 법률 제5319호) 제2항 【적용례】는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