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보다 수용가액 평가액이 높은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70 선고일 2000.09.22

토지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수용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높으므로 산출세액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외 4필지 임야 등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7.8 수용(공공용지취득협의)에 의하여 토지보상금 72,787,500원을 수령하고 ○○시에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의한 산출세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87,010원과 농어촌특별세 1,035,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된 당시의 시가는 4억 3천여만원을 호가하였으나 통일로 인접 진입로 확보라는 ○○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가의 1/7애 불과한 60백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헐값에 발 강제로 쟁점토지를 넘겨줌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바, ○○시와 처분청은 엄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고 그것도 부족하여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납세의 명분하에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한 적법한 처분인지 냉철하게 비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적정가격에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과세예고 또는 자진신고를 권유한 사실조차 없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에 수용된 쟁점토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한 겨로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수용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높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출세액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수용에 의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EH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축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일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g아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취득가액』가목에서『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상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같은 법『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1995.12.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리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다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8.4.10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1호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7.4.10 법률 제5319호) 제2항 【적용례】는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 ○○시에 수용됨에 따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8.7.8 ○○시에 양도(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 72,787,500원을 1998.7.27 수령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토지보상금이 기준시가인 47,000,980원보다 많으므로 기준시가로 산정된 양도차익에 의해 계산된 산출세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수용)한 것임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 법령에어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할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기준시가 수용으로 받은 보상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수용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기중시가는 47,000,980원이로 보상가액은 72,787,500원으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많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인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거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자진신고를 권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결정고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