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2. ○○도 ○○시 ○○동 ○○번지 및 ○○번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를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취득가액 367,420천원, 양도가액 370,00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세액 없음)하였으며, 1998.12.2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60,000천원, 양도가액 193,500천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2,225,482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위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2000.6.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2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취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에 의하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7,000천원)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28,700천원)보다 적으므로 실거래가액에 근거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남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대로 인정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당초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고, 이 건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2.23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93,500천원과 160,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25,482원을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해 각가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하였으나,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