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건물을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므로 인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 보다 적은 경우 해당 건물 및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자가 건물을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므로 인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 보다 적은 경우 해당 건물 및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9.2.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436번지 대지 456㎡,건물 175.22㎡(이하 “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1999.9.13. 이천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0.5.9.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중 건물 114.6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으나 사진과 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1995.6월 증축한 조립식 건물인 공부상 주택면적 60.56㎡만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4.3.11. 쟁점건물의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고, 1999.9.1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기에 주택면적 60.56㎡이 주택이외의 면적 114.66㎡보다 적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1990.7.27.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1993.7.14. 당초 주택용도로 건물 97.86㎡를 신축한 후 1994.3.11.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였고, 1995.6월 기존건물에 16.8㎡를 증축하고 또한 조립식 건물 60.56㎡를 주택용도로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99.9.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1999.9.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0.5.9.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3.4.12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436번지에 주소를 두고 1994.5.2.부터 1996.6.30.까지 풍년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음(사업자등록번호: 126-13-56470)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국세청전산자료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공부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 60.56㎡만을 식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이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9.2. 양도하고 1999.9.13. 이청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양도가액 42,040,520원, 취득가액 30,025,560원)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1994.3.11.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1994.5.2.부터 쟁점건물에서 풍년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1995.6월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사진(1매)에는 사진촬영일자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측면사진 1장으로는 건물에 대한 전경파악이 어렵고, 사진으로는 거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아 수 없으며, 넷째, 쟁점건물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1999.9월중 작성된 것으로 그 확인자가 현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최신훈 및 마을주민 유병무외 3인으로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는 처우외 이복례 및 장승보가 각가 풍년식당과 주식회사 트윈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사실확인서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실지로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94.3.11.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음식점을 경영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