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67 선고일 2000.07.28

건물의 5층은 건물전체를 안마시술소로 임대한 건물 중 일부로 안마사들이 대기 및 비품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주소를 두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 5층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4.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9,6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이파트”이라 한다)를 ‘90.11.1 ○○도 ○○시 ○○동 ○○번지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청구외 이○○에게 ’97.7.2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 명의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218.7㎡의 5층에 공부상 주택이 105.51㎡(이하 “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가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4.4.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9,620원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외 건물은 ‘89.8.31. 신축당시부터 안마시술소 영업용 건물로 신축된 건물로써 청구외 김○○(청구인의 처)의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90.5.1. 취득후 ‘93.7.26.부 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며,

(2) 임차인 청구외 장○○(맹인)는 쟁점외 건물에 상호를 “○○안마”로 하여 ‘95.10.18.부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3) 쟁점외 건물 5층은 안마소 출입구외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으며, 5층은 안마시술사 6~7명이 각자의 자기의 주택에서 거주하다 안내인의 안내를 받아 출근하여 상시 대기하여야 하는 바, 이때 안마사들이 상시 대기하는 방과 대기하면서 간이식사를 할 수 있는 간이 주방시설 및 화장실 그리고 수건 등 기타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구성되어 있는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의 일부에 해당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 임차인 청구외 장○○의 주민등록등본을 검토해도 5층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주소를 두거나 어느 누구의 세대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외 건물 5층은 공부(등기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명백하게 주택(151.51㎡, 32평)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신고면적이 42.65평(140.9㎡)임을 보았을 때 건물 5층을 주택외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봄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며서,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재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일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 ○○ 명의의 ○○도 ○○시 ○○동 ○○번지 쟁점외 건물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9,62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제89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에 법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기본통칙89-3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같은 법기본통칠 89-11에서 사용인이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쟁점외 건물은 ‘89.8.31. 신축당시부터 안마시술소 영업용 건물로 신축된 건물로써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가 ’90.5.1. 취득한 후 ‘93.7.26.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임차인 청구외 장○○(맹인)는 쟁점외 건물에 상호를 “○○안마”로 하여 ‘95.10.18.부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심리를 위하여 현장 확인한 바, 쟁점외 건물 5층은 안마소 출입구외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으며, 5층은 안마시술사 6~7명이 각자의 자기의 주택에서 거주하다 안내인의 안내를 받아 출근하여 상시 대기하여야 하는 바, 이때 안마사들이 상시 대기하는 방과 대기하면서 간이식사를 할 수 있는 간이 주방시설 및 화장실 그리고 수건 등 기타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구성되어 있는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 가족은 쟁점외 건물을 취득 후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후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임차인 청구외 장○○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가족(남편 청구외 박○○, 자 청구외 박○○, 자부 청구외 백○○)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관련 법령 및 사실내용을 모두어 보면,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건물(점포ㆍ사무소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제154조제1항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용건물에 속한 주거용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라고 (국세청 재일 46014-992, 97.42.23)해석한바 있으며, 쟁점외 건물의 5층은 건물전체를 안마시술소로 임대한 건물중 일부로 안마사들이 대기 및 비품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주소를 두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외 건물 5층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