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지소재지에서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2〜13㎞에 불과함에도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지소재지에서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2〜13㎞에 불과함에도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6.08.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569,440원, 동 농어촌특별세4,317,290원의 부과 처분은, 이 건 과세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4,462㎡, 같은 동 ○○번지 잡종지 2,889㎡, 같은 동 ○○번지 전621㎡(이해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03.07. 취득하여 1998.06.29.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6.0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569,440원, 동 농어촌특별세 4,371,2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과 ○○동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지소재지에서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2∼13㎞에 불과함에도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동, ○○구 ○○동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구 ○○동에 소재하고,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통작거리)은 농지로부터 육로, 해로, 강로 등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재무부 재산22601-182,1992.5.12)으로 하는 것이므로, 농지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4,462㎡, 같은 동 361번지 잡종지 2,889㎡, 같은 동362번지 전 621㎡(쟁점토지)를 1970.03.07. 취득하였으며 1998.06.29. ○○구청에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2필지는 지목이 농지가 아니나 쟁점토지 전부가 실질상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이르는 길(통작거리)이 20㎞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감면 규정(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쟁점토지로부터 거주지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의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는 규정을1995.12.30. 개정(삭제)하면서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1996.01.01. 현재 농지로부터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재일46014-1641, 1996.07.10)이며, 통작거리는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 이내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 96누17097, 1997.02.28, 심사 양도98-772, 1998.12.04 등)으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1968.10.20∼1976.07.29. 기간 동안, ○○구 ○○동 ○○번지에서 1976.07.30.∼1985.01.15.기간 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이 거주하던 ○○구 ○○동, ○○동은 연접한 구가 아니나 100,000분지의 1 지도상에서 실측 하여본바, 직선거리로 12∼13㎞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