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매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64 선고일 2000.07.28

경매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며 결정 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답 152㎡, 같은 동 ○○번지 답 178㎡, 같은 동 ○○번지 답 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 3.15. 취득하여 1998. 3.10. 양도(경락)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아니하여 2000. 4. 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1,609,92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 후 주택건축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도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는『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43,165,000원(기준시가는 52,344,6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6,195,000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당초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준농림지인 쟁점토지를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신축을 준비하는 도중에 경매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의 정의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경매도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매매 ․ 교환과는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수용에 따른 협의양도 ․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다. 또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제 양도 ․ 취득가액(필요경비)에 의하여 산정하려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결정전인 1999. 6. 3 및 2000. 2.28 2회에 걸쳐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결정내역을 통보하였음에도 이건 결정 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나 필요경비에 간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청구 시에도 청구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금액이나 지출일자 등 그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