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339,958㎡(1995. 9.30.과 1997.11. 7. 및 1998. 9. 3. 3차례에 걸쳐 위 지번 및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 같은 리 산 ○○번지로 지번분할되었음) 중 청구인 지분 2/10(이하 지번분할 전 ․ 후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 8.29. 법원경매 시에 청구외 조○○ 명의로 취득하여 1997.11.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아 1998. 8.24.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8. 8.29.로 인정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52,723,456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04,382,54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11.1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50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6.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를 ○○지방법원 임의경매 시 청구 외 조○○ 명의로 경락받은 가액은 70, 000,000원으로서 이는 법원의 경락허가결정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 외 신○○에게 양도한 가액은 130,000,000원으로서 이는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건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 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결정고지 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호 및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항 제3호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5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제5항은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일)까지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 8.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이 건 결정고지 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결정고지 전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