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7.2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차액 기준시가로 계산(양도가액 79,200,000원, 취득가액 59,4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약 79,200,000원, 취득가액을 46,2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11,3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1.4.9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언됨에도 처분청에서 등기원인일인 1969.3.3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을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 1991.4.9.로 인정하여 과세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취득가액 계산시1990년 개별공시지가론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응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