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56 선고일 2000.06.23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7.2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차액 기준시가로 계산(양도가액 79,200,000원, 취득가액 59,4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약 79,200,000원, 취득가액을 46,2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11,3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1.4.9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언됨에도 처분청에서 등기원인일인 1969.3.3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을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 1991.4.9.로 인정하여 과세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취득가액 계산시1990년 개별공시지가론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응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6,2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선정】 ①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할법률의 규정엔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주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6㎡를 1969.3.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1.4.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1999.6.26. 매매를 원인으로 1999.7.30.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9,200,000워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900,000원/㎡을 적용하여 59,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79,2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700,000원/㎡을 적용하여 46,2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1990.8.30. 고시)가 700,000원/㎡, 1991년 개별공시지가(1991.6.29. 고시)는 900,000원/㎡임이 국세청 D/B 자료(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의하여,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1991년 개별공시지가 9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1.4.9.로 보아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46,200,000원(66㎡x7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등기원인일인 1969.3.3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것 이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륵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고시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6누228, 1997.5.28 등)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