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54 선고일 2000.08.18

재건축조합원(부)의 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실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함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4.10.1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100. 65㎡와 지상 건물 76.56㎡의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같은 곳 ○○1차APT ○동 ○호 대지 41.067㎡, 건물 104.79㎡)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1999. 07.2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60㎡, 주택(지하1층, 지상3층 9가구) 586.7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0.03.24 양도소득세 9,92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7 심사청구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외 ○○○은 다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사업 부도 및 채권채무 관계로 다른주택이 경매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사실상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1998.08.07부터 1999.12월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1주택만을 1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년 12월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월세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998년 8월부터 12개월로 되어 있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10만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군인 청구외 ○○○을 다른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6항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체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제3항에서는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은 재건축 조합원인 청구인이 건물준공(1999년 10월) 직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일은 1999. 06.01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1999.07.26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자로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 1999년 12월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을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 쟁점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1999.06.01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 동일 세대로 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2개월여동안(1999.06.01∼1999.07.26)만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인 1999.07.26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8년 8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구 ○○동 ○○소재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 청구외 ○○○과 인근 주민(청구외 ○○○ 등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과 그 이웃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인척관계나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불과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의 주민등록표에는 1998.08.12 ○○구 ○○동 ○○번지로 전입하였으나 1999.05.14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이의신청시의 불복이유서에는 ○○○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사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어린 세 아들(8세∼13세)도 모두 1998.03.31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구 ○○동 ○○번지는 ○○○이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놓은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쟁점자산의 양도일인 1999.07.26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