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 2000-0053 선고일 2000.09.22

대상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4.3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96,35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628㎡, 같은 곳 ○○번지 전 359㎡, 같은 고 ○○번지 전 1,675㎡ 합계 3픽지 전 2,662㎡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명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15필지 토지 14,805㎡(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97. 6.29~1997.10.9 양도하고 양도토지증 ○○도 ○○군 ○○면 ○○리 ○○번지 전 628㎡, 같은곳 ○○번지 전 359㎡, 같은 곳 ○○번지 전1,675㎡ 합계 3필지 전 2,662제곱(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9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4. 2.27 취득하여 쟁점농지에 연접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 농막(미등기)에 거주하면서 과수원등 농장을 20여년간 경영하여 온 사실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연접해 있지 않고 또한 20㎞ 밖에 위치한다 하여 8년이상 직접 깅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본상 1979.5.1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와 연전합 곳도 아니며, 칙선거리로도 20㎞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떄부터 양도할 떄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락)』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및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농지(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장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건축물 대장, 한국통신공사가 발급한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륵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택 2동, 창고1동 축사 1동의 건물(일명 농막)이 있고, 위 농막에 1980.9.27.부터 1997.8.29.까지 청구인 명의의 전화(000-0000)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재산세 ㆍ 종합토지세 납세고지 및 영수증, 개별공시지가 통지 엽서 등 우편물이 동 농막을 주소지로 하여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1974. 5월부터 1996년 11원까지 동 농막에서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쟁점농지 소재지(○○군 ○○면 ○○리)의 이장 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000-000-0000)의 확인서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농막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1998.1.13 ○○협동조합(현재는 ○○원예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농업협동조합출자증권, 을류농지세 납부영수증서등에 의하면 1974.10.30 위 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동 조합의 조합원(조합원번호:3-4-2)으로 되어 있고, 동 조합의 회계증빙인 계산서ㆍ입금전표, 농약 및 농자재 거래확인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1974.2월부터 1998.1월까지 농약, 비료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시 ○○구 동소문동 ○○상회등 10개 청과상인 등이 발행한 계산서에 의하여 과일 등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1974.2.27 취득하여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시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재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놀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괴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