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대상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4.3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96,35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628㎡, 같은 곳 ○○번지 전 359㎡, 같은 고 ○○번지 전 1,675㎡ 합계 3픽지 전 2,662㎡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명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15필지 토지 14,805㎡(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97. 6.29~1997.10.9 양도하고 양도토지증 ○○도 ○○군 ○○면 ○○리 ○○번지 전 628㎡, 같은곳 ○○번지 전 359㎡, 같은 곳 ○○번지 전1,675㎡ 합계 3필지 전 2,662제곱(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9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4. 2.27 취득하여 쟁점농지에 연접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 농막(미등기)에 거주하면서 과수원등 농장을 20여년간 경영하여 온 사실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연접해 있지 않고 또한 20㎞ 밖에 위치한다 하여 8년이상 직접 깅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본상 1979.5.1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와 연전합 곳도 아니며, 칙선거리로도 20㎞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