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비영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비영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11. 3.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시 ○○구 ○○동 ○○번지 대지 655.9㎡, 같은 동 ○○번지 대지 494㎡와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4층병원 1,998.55㎡, 연와조 스라브즙 2층 간호원숙소 342.48㎡, 위 부동산 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출연하여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 전환하였는데, 자 산 부 채 종 류 금 액 종 류 금 액 함 계 4,106,909,047 합 계 2,226,740,872 토 지 2,529,780,000 장기차입금 1,643,000,000 건 물 736,375,400 외상매입금 228,178,912 의료기기 등 840,753,647 퇴직급여충당금 등 355,561,960 청구인이 ○○병원을 출연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시 ○○병원의 채무액 2,226,740,872원을 수증자인 ○○의료재단이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원감사시 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0. 5.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42,26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시 개인 재산을 출연하였으나 당해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청산시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도 없어 개인이 영리기업에 출자한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데도 영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구 소득세법 제4조 에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배당이나 청산시 재산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 개인의 채무를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한 것이 확실하므로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쟁점부동산을 포함)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은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비영리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청산시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도 없어 개인이 영리기업에 출자한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데도 영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며,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산상속46014-41, 2000. 1.13.)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병원을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 전환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 등 자산 4,106,909,047원과 채무액 2,226,740,872원을 함께 인수ㆍ인계한 데 대하여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