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수동시 보상가격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52 선고일 2002.04.08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2.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12,47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7,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 1. 7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460㎡(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9㎡, 같은 동 ○○번지 대지 53㎡, 같은 동 ○○번지 대지 41㎡(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시 ○○구청에 쟁점①부동산은 127,107,550원, 쟁점②부동산은 88,025,100원으로 2000.9.1과 2000.8.29 각각 수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게산하여 2001. 12. 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7,600원 계 13,17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②부동산은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987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고지전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 】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 】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99.12.31. 개정) 19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적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개정 1999 ․ 12 ․ 31〕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레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1987.1.7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 분 취득 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합 계 262,150 184,330 5,530 72,290 쟁점①부동산 93.12.17 103,040 50,140 1,504 51,396 쟁점②부동산 소계 159,110 134,190 4,026 20,894 번동306-44 92.07.13 45,510 59,040 1,771 -15,301 번동306-42 92.07.09 42,050 41,760 1,253 -963 번동306-43 90.10.20 71,550 33,390 1,002 37,158

(3)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 103,040,000원, 수용금액은 127,107,550원이며,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의 159,110,000원, 수용가격은 88,025,100원임이 토지수용확인서, 토지대장 및 국세청 TIS상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수용금액은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1호 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부동산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보산금액은 88,025,100원이며 국세청기준시가는 159,110,000원임이 확인되어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재일 46014-1760, 1999.5.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 보상된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았으나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1987.1.7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8.30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하여 1990년 8알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구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계산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은 241,999,560원, 쟁점②부동산은 40,703,898원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단위: 원) 구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취득일자 1987.1.7 1987.1.7 취득면적(㎡) 460 123 시가 표준액 취득당시 171등급(18,700) 171등급(18,700)

1990. 8. 30 179등급(27,600) 190등급(47,300) 직전 161등급(11,500) 176등급(23,900) 1990.1.1 공시지가 550,000 630,000 취득당시 공시지가 526,086 330,926 취 득 가 액 241,999,560 40,703,898 ※ 쟁점②부동산의 3필지는 시가표준액 및 1990.1.1 공시지가가 동일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산함.

(2) 상기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03,040,000원 취득가액은 241,999,560원으로,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8,025,100원, 취득가액은 40,703,898으로 하면 양도차손 91,638,358원이 발생되므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 이다.

  • 라.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