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 12.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12,47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7,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7. 1. 7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460㎡(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9㎡, 같은 동 ○○번지 대지 53㎡, 같은 동 ○○번지 대지 41㎡(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시 ○○구청에 쟁점①부동산은 127,107,550원, 쟁점②부동산은 88,025,100원으로 2000.9.1과 2000.8.29 각각 수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게산하여 2001. 12. 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7,600원 계 13,17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②부동산은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987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지전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 】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 】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99.12.31. 개정) 19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적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개정 1999 ․ 12 ․ 31〕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레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1987.1.7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 분 취득 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합 계 262,150 184,330 5,530 72,290 쟁점①부동산 93.12.17 103,040 50,140 1,504 51,396 쟁점②부동산 소계 159,110 134,190 4,026 20,894 번동306-44 92.07.13 45,510 59,040 1,771 -15,301 번동306-42 92.07.09 42,050 41,760 1,253 -963 번동306-43 90.10.20 71,550 33,390 1,002 37,158
(3)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 103,040,000원, 수용금액은 127,107,550원이며,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의 159,110,000원, 수용가격은 88,025,100원임이 토지수용확인서, 토지대장 및 국세청 TIS상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수용금액은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1호 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부동산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보산금액은 88,025,100원이며 국세청기준시가는 159,110,000원임이 확인되어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재일 46014-1760, 1999.5.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 보상된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았으나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1987.1.7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8.30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하여 1990년 8알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구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계산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은 241,999,560원, 쟁점②부동산은 40,703,898원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단위: 원) 구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취득일자 1987.1.7 1987.1.7 취득면적(㎡) 460 123 시가 표준액 취득당시 171등급(18,700) 171등급(18,700)
1990. 8. 30 179등급(27,600) 190등급(47,300) 직전 161등급(11,500) 176등급(23,900) 1990.1.1 공시지가 550,000 630,000 취득당시 공시지가 526,086 330,926 취 득 가 액 241,999,560 40,703,898 ※ 쟁점②부동산의 3필지는 시가표준액 및 1990.1.1 공시지가가 동일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산함.
(2) 상기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03,040,000원 취득가액은 241,999,560원으로,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8,025,100원, 취득가액은 40,703,898으로 하면 양도차손 91,638,358원이 발생되므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 이다.
- 라.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