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4.01 결정고지한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144,700원은 취득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도 ○○군 ○○읍 ○○리 ○○번지 유지 9,44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9. 05. 11 양도하고 인근 ○○도 ○○군 ○○읍 ○○리 ○○번지 (답)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양도가액15,700원, 취득가액 17,863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자산양도 차익 예정 신고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인근토지의개별공시지가인 ㎡당 15,7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당 8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00. 04. 01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14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1993년까지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1999년 양도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와 지목 및 이용 상황이 다른 ○○도 ○○군 ○○읍 ○○리 ○○번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임의로 평가한 ㎡당 8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