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일정시점에 취득하고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로서, 다른 시로 전출하였으므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토지는 일정시점에 취득하고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로서, 다른 시로 전출하였으므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02.26 ○○도 ○○시 ○○구 ○○동 ○○소재 전 66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가 1997.07.23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이를 8년 자경 농지로 보아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999.07.27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인 1993.05.15 ○○시로 전출하여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05.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5,76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고 그 후 청구인의 부 인 청구외 임○○(이하 “임○○”라 한다)가 5년 이상 자경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02 26 취득하고 1999.07.23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1993.05.15 ○○시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양도일 현재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을, 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그 2호에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