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별도세대의 부가 경작한 경우 8년자경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49 선고일 2000.07.07

토지는 일정시점에 취득하고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로서, 다른 시로 전출하였으므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02.26 ○○도 ○○시 ○○구 ○○동 ○○소재 전 66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가 1997.07.23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이를 8년 자경 농지로 보아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999.07.27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인 1993.05.15 ○○시로 전출하여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05.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5,76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고 그 후 청구인의 부 인 청구외 임○○(이하 “임○○”라 한다)가 5년 이상 자경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02 26 취득하고 1999.07.23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1993.05.15 ○○시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양도일 현재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을, 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그 2호에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3년 동안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시로 전출한 1993.05.15 이후에는 ○○북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1○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 인 임○○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입증서류로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시함)라고 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을 자경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청구인의 부친이 자경한 기간까지 감안하면 8년 이상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02.26 취득하였으며, 1999.07.23 택지개발사업용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9.07.26 신고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대한주택공사의 취득협의성립증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1987.09.05∼1992.02.29 까지는 ○○북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에,1992.03.31∼1992.07.13 까지는 같은 시 ○○동 ○○아파트 ○동 ○호에, 1992.07.14∼1993.05.14 까지는 위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으며, 1993.05.15 ○○시 ○○구 ○○동 ○○번지 (○통 ○반)으로 전출한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200여평의 경작으로는 전 식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청구인의 부에게 위탁영농토록 하고 ○○시로 전출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이 8년을 자경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토지가 관련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에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규정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관련법령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농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재일예규 46014-115호 1995.01.17, 재일예규 46014- 2219호 1996. 10.02, 재일46014-3065호 1997 12.31 같은 뜻)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