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음이 분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음이 분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12.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43,707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 18,817,000원에 대한 대손세액 1,710,636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소방자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금액 26,472,050원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한 경우로 199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2,406,549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도어음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18,817,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및 청구외 (주)○○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3,620,000원이 매출처와 어음의 발행자가 상이하여 실거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 2,039,727원을 불공제하여 1999.12.01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43,7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소방자재 등을 청구외 (주)○○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어음을 수령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실제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으로서 청구외 (주)○○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인데도 쟁점어음의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와 매출거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나 쟁점어음은 청구법인과의 실거래처인 청구외 (주)○○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금전대차거래로 수취한 융통어음일 가능성도 있으며, 청구외 (주)○○의 배서된 내용도 없어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07.0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0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소방자재 등을 청구외 (주)○○에게 공급하여 1997.08.30 공급가액 17,314,200원, 세액 1,731,420원, 합계 19,045,6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8.02.28 매출처인 청구외 (주)○○가 부도가 나고 청구법인이 위 매출에 따른 대가로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이 부도발생(1998.03.18)됨으로 199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어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어음상 발행인이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이고 재화를 공급받은 청구외 (주)○○의 배서가 없으므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이니 제시한 거래처별 매출장부 및 어음장 등을 보면, 매출장은 거래처별로 작성되어 일자별, 품목, 수량, 매출금액, 수취금액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고, 어음장은 일자별, 임금처, 발행번호, 어음금액, 지급일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실된 장부로 보여지고, 매출장의 청구외 (주)○○와의 거래내용은 1997. 07월분 총매출액(공급대가) 2,141,920원, 08월분 총매출액(공급대가) 19,045,620원, 잔고(누계) 21,187,540원, 09월분 총매출액(공급대가) 1,405,800원 입금(1997.09.10) 2,370,000원 잔고 20,223,340원, 10월분 총매출액(공급대가) -978,401원, 입금(1997.10.06) 18,817,000원 잔고 427,939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어음장에도 1997.09.10자로 입금처(○○), 발행인 및 번호(○○ ○○00000000), 금액(2,370,000원), 지급일(1998.02.05), 지급은행(○○은행 ○○지점), 지급처(09/11, ○○) 및 1997.10.06자로 입금처(○○), 발행인 및 번호(○○ ○○00000000), 금액(18,817,000원) 지급일(1998.03.21), 지금은행(○○은행 ○○지점), 지급처(10/07, ○○)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매출장의 청구법인이 1996년부터 청구외 ○○상사(박○○)와 거래하다가 1997.07.04부터 청구외 (주)○○와 거래하였고 청구외 ○○상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1997년 2기 예정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한 1997년 07월분 매출액 2,141,920원(공급대가) 및 1997년 08월분 매출액 21,187,540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대하여 매출대금으로 1997.09.10 2,370,000원, 1997.10.06 18,817,000원(쟁점어음)을 수취하고 1997.10.07 쟁점어음을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자와 쟁점어음 발행자가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어음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가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하겠다. 셋째, 쟁점어음의 발행인은 청구외 ○○상사 대표 박○○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어음 수령(1997.10.06)당시 청구외 (주)○○ 대표이사 청구외 박○○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어음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 및 어음장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어음을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거래처인 청구외 (주)○○에게 물품대금으로 배서양도하였다가 쟁점어음이 부도발생됨으로써 1998.03.21 청구외 (주)○○에 대해 쟁점어음채무를 변제를 하고 이를 회수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부도난 쟁점어음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쟁점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교부받아 배서양도하였다가 소구를 받아 쟁점어음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가능한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음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6, 2000.01.06)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쟁점어음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쟁점어음의 원본을 회수하여 소지함으로써 대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는 대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