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계약조건불이행으로 양도계약해제된 것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47 선고일 2000.07.07

계약금지급상태에서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001,69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55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55,000,000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양도자 주주대표 ○○과 양수자 주주대표 ○○은 1994.11. 01.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양수도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이동조사시 1996.04.12.작성된 합의 각서상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어음1,1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약정에 의해 쟁점법인의 부외부채 50%상당액인5,385,608,5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양도대금을 6,545,608,500원으로 확정하고, 장부의분실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5,500,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주식 54,600주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6,545,608,500원 54,600/550,000 =649,800,400원으로, 취득가액을 54,60010,000= 54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98,340,400원으로 결정하고, 2000. 03. 0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1,69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수도 대금을 약면가액 5,500,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약정으로 영업권대가 등으로 1,160,000,000원 및 쟁점법인의 부외부채5,385,608,500원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994. 11. 01 약정하였다.

2. 청구외 ○○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양수인이 배서한 경영권대가로 발행하여 지급한 어음 1,000,000,000원은 부도 처리되었으며, 쟁점법인의 부외부채 5,385,608,500원도 양수자는 변제한 사실이 없다.

3. 양수자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양수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이어 사기사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1996.05.01. 승소하였다.

4. 양수자는 당초 계약시 지급한 청구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어음회수 및 상호 고소·ㆍ진정사건을 취하는 조건으로 1996.04.12. 주식양수도약정 해지합의를 하였다.

(5) 쟁점법인은 채권기관의 경매로 1996.06.07.에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에 경락되어 도매시장허가권 및 보유부동산이 없어져 임의폐업 하였다. 따라서, 양도가 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양수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양수자의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하나 이는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청구사건의 본 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1996.04. 12. 작성한 합의서 특약사항에도 주식양수도 계약을 인정하고 양수도계약 무효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지도 않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함○○의 아들로서 쟁점법인에 1988년 입사하여 1990년 10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나) 쟁점법인은 1971. 03. 12. 설립한 이래 축산물도축장 및 서울시 대행 축산물 도매시장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었으나 경영상태가 부실화되어 1994. 05.28.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 1994.11.01. 주식양도 주주대표 청구외 ○○과 주식양수 주주대표 청구외 ○○간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아울러 경영권을 이양하기로 약정하면서, 추가약정에 의하여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1,160,000,000원(양도금액55,000,000원포함) 및 부외부채 5,385,608,500원을 상환토록 약정하였으나, (라) 양수인 청구외 ○○외 3인으로 부터 경영권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부외부채도 전혀 갚지 않음으로써, 쟁점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양수인 ○○외 3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1996.05.01.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기 전에, 청구외 ○○은 패소가 확실해지자 1996.04.12. 청구외 ○○과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1994.11.01. 체결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1996.04.12. 작성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합의각서제1조(합의사항)제1항에 『“갑(○○(주) 대표이사○○)”은 “을(○○)”이 지명하는 자에게 “갑”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직을 인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합의각서 “을”은 “갑”에게 ○○건설산업(주)가 발행하고 “갑”이 배서한 약속어음 10억(액면가 11억1천만 원)를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과 때를 같이하여 반환하고 나머지1매(액면가 5천만 원)는 1996.05.30.까지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합의각서 제1조제3항에『“갑”과 “을”은 쌍방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 및 진정해 놓은 사건을 즉시 취하토록 한다. 단, 취하서류는 ○○(주) 관리담당 상무이사 ○○에게 오는 1996.04.13.까지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계토록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합의각서 제1조제4항에 『“을”은 ○○건설산업(주)가 발행하고 “갑”이 이서한 당좌수표 1매(금 7억 원정, 부산 ○○이 부도처리 후 보관증)를 회수하여 1996. 05.30.까지 “갑”에게 조건 없이 넘겨주고 ○○이가 소지하고 있는 당좌수표4매(합계 33억)는 오는 1996. 12. 31.까지 회수하여 넘겨주거나, 한국○○은행 ○○지점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 이○○ 명의의 임야를 1996.12.31.까지 해지토록 한다.(단, 쌍방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있다. (바) 쟁점법인은 채권기관의 경매로 1996.06.07.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에 경락되어 도매시장 면허 및 보유부동산이 없어짐에 따라 임의 폐업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외 함○○(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주식양도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도 없고, 주식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합의각서 특약사항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인정하고”라고 되어 있다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합의각서의 특약사항 제3조제1항에 『“을”은 1994.11.01. “갑”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인정하고 본 합의각서 제1조(합의조건)가 모두 이행되거나 이○○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주식양수도계약 무효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라고규정하고 있는데, 합의조건을 살펴보면, “갑”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을”에게 환원하고, 경영권 대가로 지급 받았던 부도어음1,160,000,000원을 “갑”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합의서를 해지하는 내용임에도 처분청은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나) 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 제소 전 화해에 의해 환원등기된 경우 동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제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83누243, 1985.03. 12 같은 뜻) (다) 부동산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매매대금 청산 전에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청산 후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재일46014-2867, 1997.12.08 같은 뜻) (라) 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재일46014-1435, 1998.07.29)라고 해석하고 있다.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1996.04.12. 해지관련 합의서에서 확인되는 1,160,000,000원 및5,385,608,500원 합계 6,545,608,500원을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양수인이 1994.11.01.약정내용을 불이행하여 청구외 함○○이 양수인 김○○외 3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인의 승소가거의 확정되자 1996.04.12. 해약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