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가가 확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46 선고일 2000.06.23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양도한 주식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4.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94,250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한진엔.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2.21. 청구외 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양도개액72,620,000원, 취득가액 38,120,000원)하여 청구인에게 2000.4.1.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94,2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5.13. 및 1996.5.17. 양일간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중자에 참여하여 1주당 5,000원씩 20,000주를 취득하였고, 1997년 5월 쟁점주식을 청구외 편○○에게 1주당 5,000원씩 20,000주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 취득가액은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토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6.5.13. 및 1996.5.1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00주(쟁점주식)를 취득하였고, 1997.2.21. 쟁점주식을 청구외 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1주당 양도가액 3,631원, 취득가액 1,906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주식평가조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6.5.10. 유상증자로 취득(1주당 5,000원)하였고, 1997.2.21. 청구외 편○○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1996.5.10. 유상증자로 취득하였음이 신주식청약서 및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개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편○○이 쟁점주식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17,300주 합계 37,300주를 1999.9.2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이 청구외 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전시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산정시에 같은법 제96조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