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양도한 주식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양도한 주식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4.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94,250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한진엔.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2.21. 청구외 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양도개액72,620,000원, 취득가액 38,120,000원)하여 청구인에게 2000.4.1.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94,2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6.5.13. 및 1996.5.17. 양일간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중자에 참여하여 1주당 5,000원씩 20,000주를 취득하였고, 1997년 5월 쟁점주식을 청구외 편○○에게 1주당 5,000원씩 20,000주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