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45 선고일 2000.06.23

상담공무원의 자문에 따라 기준시가를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ㆍ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4.1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32,556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3,297원의 과세처분은

1.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재경정 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소유한던 ○○시 ○○리 ○○ 도로 8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자 ‘98.7.14자로 ○○구청장에게 수용되어, ’98.7.21자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9.11.30 전산자료에 의거 무신고ㆍ무납부를 사유로 ’98귀속 양도소득세 18,238,740원를 고지결정하였고, 그 후 기결정된 사항 중 기준시가를 오류 적용 및 기 신고납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고 2000.4.1 다음과 같이 결정결정 하였다. <표1. 신고 및 경정내용> 구분 ‘98.7.21 청구인 신고 2000.1.30 결정 2000.4.1 경정결정 양도가액 50,514,000 115,020,000 96,390,000 취득가액 61,144,713 45,099,342 47,624,922 과세표준 9,774,463 45,497,375 30,635,432 결정세액 1,979,329 15,198,950 4,407,161 가산세 신고불성실 1,519,895 582,611 납부불성실 1,519,895 242,784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 1,979,329 18,238,740 5,232,556 농어촌 특별세 산출세액 146,616 0 925,417 가산세 0 87,880 고지세액 146,616 0 1,013,297 ※ 청구인신고 내용 중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과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은 기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7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8.7.20 담당공무원에게 공시지가 확인서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주는 것을 믿고 양도소득세 1,979,320워 및 농어촌특별세 146,61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였으나, 그 후 당초 공시지가 없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세부서장이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3,25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3,290원을 추가로 고지 결정한 처분청의 행위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되며 납세자의 성실성 주청 증에 어긋난 처분이므로 이 건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8.7.20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신고는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서 상담 공무원의 결정권이 작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적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양도예정신고일 이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을 사유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그 신고 내용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토지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산정은 지가동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단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병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였다. (5)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깨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8.7.14 ○○구청장에게 수용으로 양도하고 ’98.7.21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1>의 청구인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자상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고 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산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이건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서류 및 청구주장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세무상담을 의뢰받은 처분청의 민원상담 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공부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0.1.1부터 동 자산양도예정신고일인 ’98.7.21까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임이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토지인 ○○시 ○○수 ○○동 ○○번지 소재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참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와 취득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를 발급(작성일: ‘98.7.20)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동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서(신고일:98.7.21)를 직접 작성하고 신고인 난에 서명하여 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일: ’98.7.21)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건 경정결의서 및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청전산자료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97.7~8월 등기분)에 의하여 무신고를 사유로 <표1의 2000.1.30 결정내용과 같이 고지결정하였고, 그 후 동 과세자료전상에 기 공시지가에 산정되지 아니한 토지임에도 공시지가가 임의 기재되어 출력된 사실과 청구인이 기 예정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누락되어 오류로 결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토지의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개별 공시자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의뢰(의뢰일: 2000.2.14)하여 ○○세무서장이 공평과세혐의회의 심의 (심의일: 2000.2.29)를 거쳐 쟁점토지의 ’98.ㆍ‘90년도 평가액을 확정한 토지의 가격 형가서와 청구인이 당초에 예정신고한 내용에 의하여 <표1>의 2000.4.1 경정결정 내용과 같이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기(3)의 내용과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행위이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표1>의 ‘98.7.21 청구인 신고내용으로 재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5) 세법상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민원상담공무원은 단지 청구인이 신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납세편의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으로 그 책임을 처분청이나 민원상담공무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건은 양도차익계정신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누락 또는 오류 시키므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지 처분청이나 민원상담공무원의 고의적으로 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당초 이건 양도차익예정신고서 작성 시 처분청이나 담당공무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시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어 당초 신고사항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준시가를 정하여 경정한 행위로 보이는 바. 이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정 행위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이건 경정결정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582,61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42,784원과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87,880원을 부과처분한 바 가산세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심사사례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다.

(8) 가산세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의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법적인 성격을 가진 체계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같은 뜻: 대법원 91누9848호, 1992.4.28: 국심 93서3094호, 1994.3.29등 다수)

(9)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구청장에게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처분청의 민원상담실에 임하여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을 하고 인근토지의 공부를 징취하여 상담공무원의 자문에 따라 기준시가를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다함에 있어 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조세를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인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ㆍ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에 어긋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고지결정 취고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이건 신고납부의무를 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