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한 데 대하여 신고내용 대로 결과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44 선고일 2000.06.09

의제취득일 현재 종전토지의 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환지예정지와 유사한 토지에 관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등은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환지예정지와 유사한 토지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등은 ○○시 ○○구 ○○동 ○○ 대지 791.5㎡(이하 “환지받은 토지”라고 한다.)중 김○○의 지분641.5/791.5와 김○○의처 박○○ 지분 30/791.5등 합계 대지 791.5㎡중 671.5/791.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 대지 133.7㎡(김○○ 소유, 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를 1996.01.15.각각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자의 몫에 대해 1996.03.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세액으로 김○○은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806,780원은, 박○○은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42,26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사후 결정한 후 청구인 등에게 2000.02.28. 양도소득세 결정결과를 통보(세삼 제 46330-8호)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2.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구 ○○동 ○○ 잡종지 633평(이하“종전토지”라고 한다.)으로서 청구인등이 1974.04.13. 취득하였는데, 1975.07.18. ○○시공고 제 ○○호로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되었다가 1982.06.08.구획정리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환지 “받은 후에 1996.01.15. 양도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공고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취득가액은종전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취득시기는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의제취득일인 1977.01.01.로 보아야 하며, 의제취득일 현재 환지예정지지정공고가 된 토지이므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어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과다 납부되었다 쟁점토지는 의제취득일 1977.01.01. 현재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지예정지와 유사한토지에 관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공유지분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 ○○취득시의 평당가액”의 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등이 이를 적용하여 신고한 당초 내용을 인정하고 결과통지를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한데 대하여 신고내용 대로 결과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다.(이하 “생략”)

② (생략)

③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994.12.22. 법률 제4083호로 전면개정된 것)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② (생략)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④ ~ ⑤ (생략)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4.12.31 개정)

1.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2호 및 제5호의 자산

2. ~ 3. (생략)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2호 및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77년 1월 1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0항에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 기준 X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에서『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재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상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 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에서『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 도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 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원래 잡종지 633평으로서 청구인 중 김○○에게로 1974.04.11. 매매를 원인으로 1974.04.1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가, 환지확정 후에 환지확정 면적791.5㎡중 일부가 1983.05.06 일부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각자 공유자지분을 30/795.1으로 하여 김○○의 처 박○○등5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외토지는 원래 ○○시 ○○구 ○○동 ○○ 잡종지 513평으로 쟁점토지와 같은 시기에 환지된 토지로서 청구외 심○○등 3인의 지분 중 일부인 267.4㎡중 133.7/267.4을 김○○이 1993.12.20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1994.02.03취득한 후에 쟁점토지와 함께 1996.01.15. 청구외 ○○코레스코(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이를 청구외 ○○코레스코(주)는 1998.08.26.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1998.09.03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양도 전 환지받은 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전 환지받은 토지의 소유권변동 내역] 당 초 변 동 후 참고 소유자 면 적 변동일 원인 소유자 지분 김○○ 791.5㎡ 관계 성명 83.5.6 일부 증여 본인 김○○ 641.5/791.5 불복 청구 처 박○○ 30/791.5 부 김○○ 30/791.5 모 최○○ 30/791.5 자 김○○ 30/791.5 자 김○○ 30/791.5

②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2000.05.24.자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공문(지적13500-1146)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하여1975.07.18. 서울시공고 제163호로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환지확정지에 대하여소재지는 ○○동 ○○로, 환지면적은 239.4평으로, 교부청산금은 없음을, 의제취득일인1977.01.01.자 토지등급에 대하여는과세대장이 없어 확인 불가하며, 1983.05.18.자는 75등급임을 회신하고 있는데, 토지대장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1982.04.03. 쟁점토지 791.5㎡가 환지처분 확정되어 1982.07.0.7 구획정리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전토지와 쟁점토지의 연도별 토지등급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도 74.4.2 75.7.1

76. ~82.8.15 82.8.16 83.7.1 84.7.1 85.7.1 86.8.1 89.1.1 90.1.1 91.1.1 등급 종전토지 45 52 1982.7.7 구획정리 완료로 폐쇄 쟁점토지 75 76 200 204 205 206 216 221 참 고 취득시 환지계정지공고 82.4.3환지확정 청구인등은 종전토지가 의제취득일 1977.01.01.자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등급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환지예정지와유사한 토지에 관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공유지분에 관련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후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쟁점토지중 김○○ 양도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한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잠정등급제도는 1979.01.23 신설되어 같은 해 01.0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실제 취득일은물론이고 의제취득일이나 환지확정시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잠정등급이나 환지확정후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수 없고,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도 없는 것인 바, 청구인등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은 환지면적(641.5㎡)으로 하고, 종전토지의 환지예정 공고시 적용하던 등급인 52등급을 적용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되고, 종전토지의 취득일은 1974.04.13.이고, 양도일은 1996.01.15.로서 실제취득일과 의제취득일사이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인데, 종전토지의 의제취득일은 1977.01.01.이 되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건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종전토지의 취득일이 1974.4.13이므로1977.01.01.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제취득일 현재 종전토지의 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환지예정지와 유사한 토지에 관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등은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환지예정지와 유사한토지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중 김○○의 처 박○○ 양도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몫(30/791.5)은 환지확정하고 구획정리완료한 후(1982.06.08.)인 부 김○○로부터 1983.05.06. 증여받은 토지로서, 이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건 취득가액 산정시 증여받은 날인 1983.05.06.를 취득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 중 청구인 몫에 대한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결과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