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43 선고일 2000.06.09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 ○○호 90.31㎡를 ’85. 3.1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7. 9. 6.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4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4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2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2. 1. 양도소득세 32,27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 5.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임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29,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 외 안○○에게 처분청이 거래내용을 우편조회한 바, 실제거래가액이 29,000,000원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인근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취득 당시 시세가 30,000,000원 정도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2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9,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 3.16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 외 안○○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120,000,000원이라는 2000. 4.27일자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9. 7월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처분청에서 상기 안○○에게 거래내용을 우편조회한 데 대하여 안○○은 실제거래가액이 29,000,000원이라고 회보하고 있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쟁점부동산의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약 30,000,000원이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취득가액을 2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