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42 선고일 2000.06.09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 ○○, ○○번지 4필지 田 3,4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0. 8. 취득하여 1998.11.28.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11. 5.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2,268,51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0. 2.28. 14,355,709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5.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관계로 ○○시에 장기출장이 잦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8.10. 8. 청구 외 이○○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7. 7월경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 양수자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998.11.28 김○○ 등에게 431,700,000원에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1998.11.17 농지전용허가증을 발부받았는바,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극히 미미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에서『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제5항에서『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11.27.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 안내서를 교부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납부세액 안내서에 따른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바, 부동산양도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결정일 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