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다른 부동산 2층을 공장에서 주택으로 개조한 시점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으로서 세대원들이 동 장소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임.
납세자가 다른 부동산 2층을 공장에서 주택으로 개조한 시점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으로서 세대원들이 동 장소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대지 60.64㎡, 아파트 76.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3.29. 취득하여 1998.8.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 외에 ○○시 ○○구 ○○동 ○○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 297㎡(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8.5.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부동산의 2층이 주택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야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2.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09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9. 심사청구하였다.
1987.8.5. 취득한 쟁점외부동산 전체를 관할인 ○○구청에 전기기기제품 제조공장으로 등록하여 공장 및 창고 등으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다가 지층 및 1층은 호스 도매업자 등에게 1991년 초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며, 2층은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1998년 10월 청구외 분성설비공사(대표: 박○○)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으로 개조한 다음 청구인이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살고 있고, 3층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부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취득 이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 등에 대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를 설득하여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쟁점외부동산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동 청구외 이○○의 가족들은 ○○시 ○○구 ○○동 ○○번지 구 ○○빌라에서 거주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지 1년4개월이 지난 뒤에야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이○○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외부동산인 점만을 근거로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이들이 쟁점외부동산 2층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외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는 청구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88.11.3.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외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동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 2층을 취득한 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1998년 10월 주택으로 개조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외 이○○의 가족들은 실제 ○○시 ○○구 ○○동 ○○번지 구 ○○빌라에서 거주하였기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외부동산에는 주택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전 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외부동산 2층이 주택이었는지 아니면 공장이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외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보면, 지층과 1층 및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음를 동 건축물관리대장에의하여 알 수 있었고, 쟁점외부동산의 지층과 1층 및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택이 아니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실제로는 쟁점외부동산이 아닌 ○○구 ○○동○○ 구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구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전화가입 증명,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 2층을 공장에서 주택으로 개조한 시점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인 1998년 10월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10.15.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표와 등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외 문성설비공사 대표 박○○의 확인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출금액이 시공업체에게 지급된 것임을 증명함이 없으며, 위 확인서와 공사도급계약서는 추후 언제라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뢰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문성설비공사는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공사 시공시점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 후에 쟁점외부동산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999년 12월 쟁점외부동산에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외부동산 2층의 실제 사용용도를 보게 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기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쇠가 없어 보여줄 수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위 담당공무원은 확인하고 있다.
(6)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 2층을 공장에서 주택으로 개조한 시점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으로서 청구외 이○○의 가족들이 동 장소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