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의 직업 및 부동산임대사실ㆍ주거지ㆍ자경을 입증할 근거서류 미 제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그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의 직업 및 부동산임대사실ㆍ주거지ㆍ자경을 입증할 근거서류 미 제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그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70㎡및 같은동 ○○번지 답) 6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8.12.20과 1980.3.20 각각 취득하였다가 1998.5.22 건설교통부에 공공용지로 편입된에 따라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이 1980.8.7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등을 이유로 쟁점농지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0.4.2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64,900원과 농어촌특별세 532,9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하 “최○○” 이라 한다)이 실제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 및 최○○은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최○○이 교사로 재직하며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수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로는 청구인의 시부모인 청구외 최○○과 청구외 황○○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 『법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로 규정한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기ㆍ군ㆍ구안의 지역』을, 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복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븐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을, 그 2호에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제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