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40 선고일 2000.07.28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의 직업 및 부동산임대사실ㆍ주거지ㆍ자경을 입증할 근거서류 미 제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그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70㎡및 같은동 ○○번지 답) 6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8.12.20과 1980.3.20 각각 취득하였다가 1998.5.22 건설교통부에 공공용지로 편입된에 따라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이 1980.8.7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등을 이유로 쟁점농지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0.4.2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64,900원과 농어촌특별세 532,9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하 “최○○” 이라 한다)이 실제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최○○은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최○○이 교사로 재직하며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수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로는 청구인의 시부모인 청구외 최○○과 청구외 황○○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 『법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로 규정한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기ㆍ군ㆍ구안의 지역』을, 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복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븐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을, 그 2호에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제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남편이 자경하다가 ○○외곽순환도로(○○동-○○동)확장공사로 인하여 건설교통부네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8.6.3 소유권 이전되었는데, 청구인과 최영목이 교사로 재직(최영목은 1981부터 1998년까지는 2부 및 산업체특별학급교사로 재직하였음)하면서 최○○이 쟁점농지가 편입될 때까지 거주지인 ○○시 ○○구 ○○동에서 지하철 5호선과 버스를 타고 와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제통합시스템(TIS) 조회에 의하명 청구인은 1987.1.1부터 1995.12.31 까지 자유직업자(면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되어 있었으며, 최○○은 1989.3.9 ○○도 ○○시 ○○동 ○○번지 소재 지층 및 1ㆍ2층 주택을 취득한 후 1989.3.14~1996.6.30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최○○이 오전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교사로 수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의 영농보상금 지급내역회신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편입당시 청구외 박○○ (이하 "박○○" 라 한다)와 청구외 임○○ (1996.5.1~1998.12.22 까지 능금농원 상호로 생화재배 및 분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하 "임○○" 이라 한다)이 경작자로 되어 있어 그들에게 영농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임○○의 경작기간을 확인하고자 임○○과 전화통화한 결과 쟁점농지를 박○○가 6년전 부터 청구인에게서 임차하여 지대를 지급하였으며, 그 후 박사재가 나이가 많아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박○○로부터 쟁점농지 중 ○○동 ○○번지 답을 605㎡를 재임차하여 분재업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최○○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에도(대법 87누402 1987.10.13 외:같은뜻)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즉 경작에 필요한 농약ㆍ비료대금ㆍ농기계 등 구입에 따른 농비부담영수증과 농작물 작황상황 및 수확물의 처분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겸면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심사양도 99-4146호 1999.5.21, 심사양도 982465호 1998.10.23 외 다수: 같은뜻), 또한 지하철 5호선은 1996년 상반기 개통되었음에도 6년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갔다는 주장 역시 모순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청구인과 최○○의 직업 및 부동산임대사실 ㆍ 주거지 ㆍ 쟁점농지 임대사실 ㆍ 자경을 입증할 근거서류 미제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그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있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