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39 선고일 2000.11.24

신고한 취득가액은 매매당사자가 모르는 사실과 다른 매매증빙에 의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취득가액이고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4,657㎡ 및 같은곳 ○○번지 잡종지 3,400㎡(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와 같은곳 산 ○○번지 임야 6,829㎡ 및 같은곳 ○○번지 잡종지 1,599㎡(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를 1989.08. 22. 취득하여 1998.04.12.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하지 않았기에 1999.01.0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7,323,220원을 자산양도차익결정(이하“예정결정”이라 한다) 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2.0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여 처분청은 1999.10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예정결정 고지한 당초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1999.11.12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5.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과 같이 쟁점부동산①은 청구외 김○○외 2인으로부터 541,200,000원에, 쟁점부동산②는 청구외 김○○로부터 561,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주도한 청구외 김○○가 해외 이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결정 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기산일은 예정결정고지 납부기한 익일인 1999.02.01.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익일인 1999.06.01.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지분 3분지 1씩을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박○○ 및 황○○에게 부동산매매가액 등을 사실조사한 결과 공히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을 영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②와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지분 3분지 1을 양도하였던 청구외 김○○는 해외이주하여 실지 매매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에게 취득자금 출처와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원본 매매대금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매매당사자가 모르는 사실과 다른 매매증빙에 의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취득가액이고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한 것이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 기산일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고지 납부기한이 경과한 1999.02.01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이 맞는지 여부 및

(2)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에는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4항 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04.12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기에 처분청은 1999.01.0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결정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2.0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69,714,500원, 취득가액: 1,1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여 처분청은 1999.10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초 예정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와 같다고 1999.11.12.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음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①은 당초 청구외 김○○, 박○○, 황○○가 각각 공유자지분 3분지 1씩을 소유하다가 1989.0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08.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부동산②는 청구외 김○○가 소유하다가 1989.0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08.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을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주도한 청구외 김○○가 해외 이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지 취득가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지분 3분지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박○○은 쟁점부동산을 부친(현재 외국에 거주 중임)이 직접 취득하고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대금 영수증에도 직접 날인한 기억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확인(확인일자: 1999.10.11.)하고 있고,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지분 3분지 1을 청구인에계 양도하였던 청구외 황○○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권○○로부터 매매대금 수수없이 명의만 이전을 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을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확인(확인일자: 1999.10.12.)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②와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지분 3분지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국외이주)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취득가액 조사하였음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1.11.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과 취득당시 매매대금의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보정요구(○○세무서 보호46810-60호, 2000.01.18. 보정요구기간: 2000.01. 19~01.28)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보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각하”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세무서, 보호: 46810-134, 2000.02.07.)에 의해 확인되고, 우리청 심사청구 심리일까지도 보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1989.06.05.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89.07.28.로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취득자가 청구인으로만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은 모두 동일인의 필체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지분 3분지 1을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박○○과 황○○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외 김○○에게 위임하였다는 입증자료나 매매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경위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541,200,000원은 기준시가 208,579,616원 대비 259.4%이고,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 561,000,000원은 기준시가 170,658,572원 대비 328.7%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주도한 청구외 김○○가 해외 이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뿐,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자금 출처 및 매매대금 지급 등의 금융자료,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와 관련한 위임관계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증빙 제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모두어 살펴하면,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박○○과 황○○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자금 출처 및 매매대금 지급 등의 금융자료,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와 관련한 위임관계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 취득가액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뜻: 대법원 99두 11240, 2000.06.09, 국세심판원 국심 2000중 596, 2000.06.15 외 다수)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1999.11.12.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관하여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중가산금】 제1항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괄호생략)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법령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기산일은 예정결정고지 납부기한 익일인 1999.02.01.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익일인 1999.06.01.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중가산금】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 납부기한인 1999.01.31.이 경과한 1999.02.01일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