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형질변경 및 토목 건축설계비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 개인의 임의적인 영수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영수증과 당초 필요경비로 제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형질변경 및 토목 건축설계비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 개인의 임의적인 영수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영수증과 당초 필요경비로 제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9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임○○ 등으로부터 1996.9.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7.6.2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격 133,000,000원, 취득가액 133,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33,000,000원, 취득가액을 100,980,000원, 필요경비를 10,178,110원으로 결정하여 2000.2.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05,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설계비로 9,000,000원,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지급한 설계비 4,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형질변경 및 토목 건축실계비 22,350,000원은 건축사무소 설계실장 개인의 임의적인 영수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13,600,000원의 엉수증인 당초 필요경비로 제출한 22,350,000원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고, ○○도 ○○시 ○○동 ○○번지가 같은 동 ○○번지, ○○번지(쟁점토지), ○○번지 등으로 형질변경하면서 분필한 것으로 ○○도 ○○시 ○○동 ○○번지 전체의 형질변경관련 영수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약(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머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애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9조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 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머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애 준하는 띠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재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애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