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36 선고일 2000.06.09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도 사유의 제시가 없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로 보아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외 2곳 소재 답 1,556㎡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89.5.17. 취득하고 청구외 남 ○○에게 ‘99.2.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99귀속분 예정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2000.3.8. ‘99귀속예정분 양도소득세 2,747,1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2000.3.29. 합산과세누락을 사유로 2,123,550원을 추가로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 6. 22.에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거래자들간의 사정으로 양도등기만 ’99.2.11.에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기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EH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EH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EH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하 각 호 “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17. 취득하고 ’99.2.11. 청구외 남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99귀속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99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99년도 등기분)에 의하여 취득일자 및 양도일자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기간내에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건 고지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9.4.28.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89.6.22. 잔금을 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 제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1995.5.31.로 만료되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청구인이 이건 관련되었다고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약정일:‘89.4.28)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89.6.20.이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은 ‘99.2.11.로 잔금지금약정일로부터 양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이 초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잔금을 ‘89.6.22.받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를 뒷받침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유예기간(’96.6.30.) 내에 실지소유자에게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동 법률을 위배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89.6.2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청산한 날짜('89.6.22.)는 서로 다르고,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인증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 제3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게약서에는 그 인증자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시 쟁점토지를 매수자 명의로 가등기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이건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만큼 매수자 명의로 가등기와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확약서(확약일: ‘99.2.9.)를 살펴보면, 잔금을 청산한 날에 대한 표기가 없고, 쟁점토지 및 다른 토지의 총매매대금 161,160,00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실지 지급한 실소유자라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세무신고자료(’96사업연도보유토지명세서, ‘97사업년도 이후 세무신고는 없음)에 쟁점토지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보유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동 확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비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보아 동 확약서의 내용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89.5.17.), 토지사용승락서(’89.5.17.)는 이건 잔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하여 기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양도 소득세를 고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인정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5) 관련법규를 요약하여 보면,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세지 세무서장은 즉시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정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과세처분 전에 부과제척지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