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뭘 이내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접수하였음이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뭘 이내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접수하였음이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8,640원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884,054원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전 1,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8.7.22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면제신고를 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이 4년9개월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4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도 주민등록등재 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아파트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도 20km이내인 19km이므로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었는데도 신고블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4년 9개월이며, 청구인의 남편 밑 자녀들은 ○○시 ○○구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당시 자녀들의 나이가 연소하여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별거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보이고,‘97.4.2 ○○군 ○○면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도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거주지인 ○○아파트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지상물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전대혐의가 있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1 제1항에서 「거주자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