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것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34 선고일 2000.06.09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뭘 이내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접수하였음이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8,640원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884,054원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전 1,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8.7.22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면제신고를 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이 4년9개월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도 주민등록등재 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아파트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도 20km이내인 19km이므로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었는데도 신고블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4년 9개월이며, 청구인의 남편 밑 자녀들은 ○○시 ○○구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당시 자녀들의 나이가 연소하여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별거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보이고,‘97.4.2 ○○군 ○○면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도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거주지인 ○○아파트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지상물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전대혐의가 있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것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널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2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난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1 제1항에서 「거주자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보유기간(9년11개월)에 걸쳐 쟁점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던 기간은 통산하여도 5년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97.4.2 에는 무민등록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소 무단전출하였다는 사유로 ○○시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는 쟁점토지의 연접지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세액면제(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인 '98.7.22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뭘이내인 ‘98.7.30일에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접수(접수번호: 2172, 2173호)하였음이 ○○세무서에 비치된 1998년 재산제세 자진신고 납부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