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쌍방대리로인한 소유권 이전이 법률상 무효가 되어 추가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도 취득시기를 최초의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초 쌍방대리로인한 소유권 이전이 법률상 무효가 되어 추가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도 취득시기를 최초의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 ○○, ○○, ○○번지, 산○○, 산○○, 산○○, 산○○번지 및 ○○광역시 ○○구 ○○동 산○○, 산○○, 산○○, ○○번지 등 12필지 임야 등 69,999.8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14.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12필지 중 8필지만을 그 취득시기를 1985. 1. 1.로 하여 1997.12.31. 양도소득세 1,913,440,33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7.12.17.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9,892,03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2,000, 000원을 1998. 7.13.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함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 진행 중에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명의 기재오류를 발견하여 2000. 1. 6.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결정시와 같은 1987.12.17.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그에 따른 총결정세액을 2,397,204,947원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후 종중 명의의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1,872,03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2000. 1.12. 재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 외 (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부터 1987.12.17. 소유권이전받았으나, ○○장학회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장학회의 청산인 대표 청구 외 정○○이 ○○장학회와 청구인을 동시에 쌍방 대리하여 한 것이고 청산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유로 그 등기원인을 무효로 1988.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가 1990. 8.29.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를 1990. 8.29.로 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165,896,918원과 농어촌특별세 19,238,100원만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7.12.17.로 항 부과처분을 함은 부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185,135,018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법 제124조 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채무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학회 정관에 의하면 해산하였을 때의 그 잔여재산은 청구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학회가 쟁점토지를 1987.12.17. 소유권 이전한 것은 그 해산으로 인하여 민법과 위 정관에 따라 그 잔여재산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채무를 이행한 데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 외 정○○의 행위는 민법의 규정을 위배하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 취득일은 1987.12.17.이 타당한 바,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58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7조 제1항은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현존사무의 종결, 제2호에서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제3호에서 잔여재산의 인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96조는 제58조 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당초 1998. 7.13. 결정고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리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 3.20. ○○장학회를 설립하고 1966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사이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33필지의 토지 등의 재산을 출연하였는데 ○○장학회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장학회를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부장관은 ○○장학회가 그 주된 목적인 장학금 지급사실이 없고 기본재산의 과실 수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75.12.23. ○○장학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여 ○○장학회는 1976. 3.11.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 ○○장학회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일을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로 하여 1987.12.17.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1988. 4.11. 법인등기부상 청산 종결등기를 하였다. (라) 그러나, ○○장학회는 위 1987.12.17.에 행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대표 청산인인 청구 외 정○○이 청산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여 ○○장학회 정관에 위배되고, ○○장학회와 청구인을 동시에 대표하여 민법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쌍방 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1988년 11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지방법원 판결 ○○○○호로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88.11.23. ○○장학회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고 ○○장학회는 같은 해 12. 9. 법인등기부를 부활하고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1987.12.17.에 행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같은 달 27. 말소하였다. (바) 그 후 ○○장학회는 쟁점토지를 1990. 8.29.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0.14. 위 ○○종합건설(주)에 양도한 후 같은 해 11.17.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31.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의 징세실적을 도와주는 뜻에서 일단 납부하였다가 세액이 정확하게 산정되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겠다는 생각에서 쟁점토지 12필지 중 8필지(○○광역시 ○○구 ○○동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 ○○번지, ○○번지, ○○광역시 ○○구 ○○동 산○○번지, 산○○번지, ○○번지)만을 그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75.12.23(○○장학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일)의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7,803,829,000원, 취득가액을 1, 332,400,87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6,461,017,926원으로 산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채 1997.12.31. 양도소득세 1,913,440,330원을 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7.12.17.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9,892,03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2, 000,000원을 1998.7.13.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함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 진행 중에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명의 기재오류(종중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명의로 기재)를 발견하여 2000. 1. 6.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결정 시와 같은 1987. 12.17.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그에 따른 총결정세액을 2,397,204,947원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후 종중 명의의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1,872,03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2000. 1.12. 재 부과처분하였다. (자) 한편, 청구 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장학회를 설립하며 출연하였던 쟁점토지를 포함한 33필지의 토지를 ○○장학회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그 정관에 의하여 1987.12.17.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을 위 날짜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0. 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바가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33필지의 토지를 ○○장학회로부터 1987.12.17.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은 출연하였던 재산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사유로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에서 1991. 9. 4.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상고에 대하여 ○○장학회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33필지의 토지를 1987.12.17.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 청구인의 인낙은 서로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소송과 인낙이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33필지의 토지를 1987.12.17. ○○장학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은 이를 위 날짜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1992. 4.28. 확정판결(사건번호 ○○○○)한 바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 8.29.로 보아야 하는데도 1987.12.17.로 보아 이를 전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학회는 허가취소에 따라 1976. 3.11.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그 정관 제27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1987.12.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88. 4.11. 법인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에 1987.12.17.에 행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정○○이 쌍방대리를 하고 청산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낙하자 그 인낙조서에 의하여 1987.12.17.에 행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법인등기부를 부활한 다음 1980. 8.29.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것이고, ○○세무서장이 ○○장학회가 1987.12.17.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그 날짜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장학회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 청구인의 인낙은 서로 통정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1987.12.17. ○○장학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다) 살피건대, 민법 제80조 제1항 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24조 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단서 규정에서 채무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회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해산하였을 때의 그 잔여재산은 청구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학회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987.12.17. 소유권 이전한 것은 그 해산으로 인하여 민법과 위정관에 따라 그 잔여재산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채무를 이행한 데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정○○이 민법 제124조 의 규정을 위배하여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청산인회의 심의결정 사항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어서 무효의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더구나, 법인의 청산 종결 및 그에 따른 법인의 소면ㆍ권리능력의 상실 여부는 당해 법인의 청산절차가 현실적ㆍ실질적으로 종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청산종결등기 경료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장학회가 1976. 3.11.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등으로 청산절차를 마치어 청산은 사실상 종결된 사실을 볼 때에 ○○장학회는 법인이 소멸하고 권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송 및 인낙 또한 청구인과 ○○장학회가 통정하여 한 것이므로 1987.12.17.에 행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을 들어 쟁점토지를 ○○장학회 소유로 다시 환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장학회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인 1987.12.1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당초 청구인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1999. 5. 4. 결정<00-000호>도 위와 같음)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