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1.6.5 취득(1996.6.25 명의신탁 해지)한 ○○도 ○○시 ○○면 ○○리 ○○번지 밭 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신○○에게 1999.8.30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3.2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 양도세 1,488,200(취득시기 경정 후 세액)을 결정ㆍ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에서 명의신탁 기간을 포함하여 8년 2월간 자경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2.4.11부터 199.12.10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과 배우자가 1988.1.20부터 1995.3.31까지 서○○시 ○○구 ○○동 ○○상가 등에서 도매업을 운영하는 등 업종의 특성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느 거주자 2.(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에서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 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명의신탁 기간을 포함하여 8년 2월간 자경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재하여야 함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92.4.11부터 1996.12.10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과 배우자가 1988.1.20부터 1995.3.31까지 ○○시 ○○구 ○○동 ○○상가 등에서 도매업을 운영하는 등 업종의 특성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임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에 1988년 2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어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찬단하는 것으로서, 앞서 관련법령애 살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의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시 ○○면 ○○리는 연접한 시ㆍ군ㆍ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설령 청구인의 책임 아래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할 것이다.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