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28 선고일 2000.05.26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가장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2,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구외 한○○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실지로는 유상양도임에도 명의신탁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9.1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98,5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8,628 ㎡ 를 청구외 박○○, 홍○○, 한○○ 및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지분은 청구외 박○○는 4,314/8,628, 청구인 834/8,628, 청구외 홍○○ 1,322/8,628, 청구외 한○○ 2,149/8,628 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박○○와 청구인 명의로만 하였다. 이후 위 토지의 처분시기를 놓쳐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괸 청구외 홍○○, 한○○ 소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던 중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유예기간이던 1996.6.28. 실명의자인 청구외 홍○○, 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한○○ 등 4인과 공종으로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8,628㎡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87.10.5. 계약금이 6백만원, 잔금 4천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 약정일이 없고, 계약서에 공동매입으로 표시하고 지분약정내용이 없는 등 부동산 거래의 상식적 관행과 맞지 아니하여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 한○○은 1987년 당시 24세로 소득내역이 없는 등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가장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압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8,628㎡의 전 소유자는 청구외 박○○이며, 1987.1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고○○, 청구외 박○○ 2인 공유로 1987.11.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외 박○○는 자기 지분전부를 1989.2.20. 매매를 원인으로 1989.2.27. 청구외 박○○ 등 5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청구인 소유지분 4,314㎡ 중 1,322㎡는 청구외 홍○○ 명의로, 2,149㎡는 청구외 한○○ 명의로 각각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8. 소유권이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6,628㎡를 청구인, 청구외 박○○, 홍○○, 한○○ 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면적은 청구인 843㎡, 박○○ 4,314㎡, 홍○○ 1,322㎡, 한○○ 2,149㎡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박○○와 청구인 명의로만 하였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위 토지의 처분시기를 놓쳐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된 청구외 홍○○, 한○○ 소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던 중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유예기간이던 1996.6.28. 실명의자인 청구외 홍○○, 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청구외 한○○ 등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잔금 약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한○○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정 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매매대금 13,000,000원으로 1998.12.5 매매계약를 체결하고 1989.1.5.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한○○ 등 4인과 공종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한○○은 타인으로 위 토지를 당초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장기간 명의신탁을 해 놓고 그 동안 재산권행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 한○○은 1987.10.5. 당시 24세(1963년생)로 학생의 신분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당심에서 ○○시청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90.4.28.(건설부 공고 제46호)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등으로 미루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