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시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이 심리중 계산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주식의 기준시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27 선고일 2000.05.12

당초 청구인이 산정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산정한 주식의 양도가액보다 낮지만 심리 중 계산된 가액이 이 둘보다 더 높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주)○○스틸(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2,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설립일인 1995.9.12.에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97. 5. 25. 쟁점주식 전량을 양도하고 ’97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2000. 1. 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02,0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재계산한바, 처분청에서는 당초 결정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과대하게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고지결정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청구외 법인이 ’96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 되었음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제5항에서『법 제94조 제4호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팔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생략”

  •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애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2항에서『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생략”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였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3월”은 각각“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5) 소득세법 시행규직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2항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순손익액/100분의15) ÷ 2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5. 9. 12. 청구외 법인 설립시 청구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액면 5,000원권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날인 1997. 5. 25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을 관련법규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취득가액은 10,000,000원으로 계산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7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5,000원(액면가액)ㆍ양도가액 17,975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35,950,000원으로 산정하고 ’97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잘못 계산되어 제외되어야 할 금액과 포함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계산한 내역을 제시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양도시 1주당 기준시가는 12,754원으로 계산되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25,508,000원임이 확인된다.

(5) 이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서로 다툼이 있는 양도시의 쟁점주식의 기준시가의 평가의 정확성을 확인코자 심리중 제출된 청구외 법인의 ’96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서, 법인세수정신고서(’98.7.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퇴직급여추계액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96.12.31.현재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을 계산한 사항 과 청구인계산 및 처분청계산 사항을 서로 비교한 바 <표1>,<표2>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순자산가액 계산> 구분 심리중계산 청구인주장 처분청의견 잘못계산된사항

① B/S상의자산가액 591,951,453 591,951,453 591,951,453

② 법인세법유보금액 3,803,232 3,803,232 청구인 유보금액 계상누락함

③ 자산총계(①+②) 595,454,685 591,951,453 595,454,685

④ B/S상의 부채액 508,304,513 508,304,513 508,304,513

⑤ 법인세 4,597,710 청구인, 처분청수정신고 추가 납부세액 미반영함

⑥ 주민세 344,820 상동

⑦ 퇴직급여추계액 11,688,889 11,688,889 처분청 계산시 미반영함

⑧ 부채총계(④+…⑦) 524,935,932 519,993,402 508,304,513

⑨ 순자산가액(③-⑧) 70,518,753 71,958,051 87,455,172 <표2, 순손익액 계산> 구분 심리중계산 청구인주장 처분청의견 잘못계산된사항

① 각사업연도소득 55,945,479 33,745,479 55,945,479 청구인 수정신고사항 미반영함

② 벌금등 150,000 150,000 150,000

③ 공과금 180,190 180,190 3,983,422 처분청 선급보험료등 기간분까지 합계함

④ 법인세총결정세액 9,996,984 5,399,270 9,996,984 청구인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미반영함

⑤ 주민세총결정세액 999,698 539,920 999,698 상동

⑧ 공제할 금액계 (②+…⑤) 11,326,872 6,269,380 15,130,104

⑨ 순손익액(①-⑧) 44,618,607 27,476,099 40,815,375

(6) 당청에서 심리중 계산한 순자산가액<표1>과 순손익액<표2>을 관련세법 규정에 의거 양도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평가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법인 총발생주식수: 10,000주

② ’96.12.31.현재 청구외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 70,518,753원 ÷ 10,000주 = 7,051원

③ ’96사업년도 청구외 법인 1주당 순손익액: 순손익액 44,618,607원 ÷ 10,000주 = 4,461원

④ 1주가당가액: (②+③÷100분의15) × 1/2 (7,051원+ 4,461÷0.15) × 1/2 = 18,395원

⑤ 양도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 (

④ ×2,000주) 1주당가액 18,395원 ×쟁점주식수 2,000주 = 36,790,000원

(7) 위와 같이 당청에서 심리중 쟁점주식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과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비교하면 <표3>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표3, 양도가액 비교> 심리중 계산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비고 36,790,000 25,508,000 35,950,000 청구인ㆍ처분청 양도가액 과소산정

(8)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출한 금액보다 당청에서 심리시 적법하게 산출한 금액이 많아 이건 정당한 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되어 청구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