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생계를 같이 하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25 선고일 2000.06.23

의료보험 일제조사시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겸 맏사위인 청구인의 세대에 등재하였던 것일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97,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40.2㎡, 건물 97.9㎡(지하실 18.3㎡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03.0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주택도의 양도에 대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도 ○호 대지 45.62㎡, 아파트 84.5㎡(이하 "쟁점외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장모 연○○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97,400원을 1999.12.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장모 연○○는 딸만 5명으로서 모두 출가하였으며, 생활비는 처제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장모는 1989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둘째사위가 함께 거주하다가 현재는 위 같은 곳에서 4째사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장모를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재한 것은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하여 놓았다가 의료보험 일제조사시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겸 맏사위인 청구인의 세대에 등재하였던 것일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액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에 청구인의 장모는 말소된 주민등록의 재등록으로 서류상 합가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과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인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등기부등본 및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3.0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05.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가 1999.02.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03.05. 청구외 ○○건설(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시 ○○구 ○○동 ○○에 1983.09.15. 전입하여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1999.04.27.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외 ○○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쟁점주택이 인접한 ○○시 ○○구 ○○동 ○○일대 4,426.1㎡를 사업지구로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1995.05.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승인번호 00-00-00) 득한 후 1995.10.28.청구외 (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은 같은 해 11.15.경 착공하였는데, 굴착공사도중 공사현장에 인접한 쟁점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민원제기를 하여 공사중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1996.12.06. 건물사용 삼가 지시(재개발58500-○○)를, 1996.12.12. 붕괴위험건물 보강 지시(재개발58500-○○)을, 1996.12.30. 위해건축물 사용금지 및 대피명령(재개발58500-○○)을, 1997.01.13. 위해건축물 사용금지 및 대피명령(재개발58500-○○)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96.12.24.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쟁점주택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청구외 ○○건설(주)에게 긴급조치 사항통보(건안 제96-○○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서, 1997.12.26.선고 서울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97가합2751 한결문(소유권이전등기등), 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청구외 ○○건설(주)와 1997.01.06.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인근의 다른 피해자들의 파기종용에 따라 계약금 수령거절한 후에 소송을 거쳐 1999.02.04. 청구외 ○○건설(주)와 보상금합의를 하고 1999.03.05.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주민등록등(초)본ㆍ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처, 자2명)인데 청구인의 장모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합가당시(1996.11.20.) 자녀2명중 1명(남)은 22세, 나머지 1명(여)은 20세였으며,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외주택소재지에서 무단전출을 원인으로 ○○동장이 1996.04.17. 직권말소하자 1996.08.30. 재등록한 후 1996.09.03.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1996.11.20. 청구인의 세대에 합가하였고, 1997.03.29.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청구인의 처 이○○의 피부양자로 하여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호적등본의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의 장모 연○○는 5명 [장녀 이○○(청구인의 처), 차녀 이○, 3녀 이○○, 4녀 이○○] 의 자녀를 두었는데 무남이며 이들 모두 출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건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장모 연○○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같은 뜻: 재무부 재산01254-3137, 1989.08.25.)으로서, 그해당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면서 동거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붕괴위험이 있어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 ○○구 ○○동 ○○소재 천주교 ○○교회 주임신부 류○○디오니시등 사무장 김○○ 노○○ㆍ레○○ 단장 전○○ㆍ구영장 오○○ㆍ반장 고○○등은 청구인의 장모 연○○(세례명: 연○○)는 '83년부터 현재까지 천주교 ○○교회 신자로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면서 '86.11.17.부터 현재까지 본 교회 신자 공동체인 『황금 궁전 레지오회』의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87년 1월부터 '88년 12월까지(2년간) 황금궁전 레지오회 구역장으로 활동을 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였다며 확인하여 주며 연서로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의 장모 연○○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일 뿐이지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면서 동거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하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장모 연○○의 실제거주지는 ○○시 ○○구 ○○동 ○○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장모 연○○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볼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