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일제조사시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겸 맏사위인 청구인의 세대에 등재하였던 것일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의료보험 일제조사시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겸 맏사위인 청구인의 세대에 등재하였던 것일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1999.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97,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40.2㎡, 건물 97.9㎡(지하실 18.3㎡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03.0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주택도의 양도에 대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도 ○호 대지 45.62㎡, 아파트 84.5㎡(이하 "쟁점외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장모 연○○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97,400원을 1999.12.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장모 연○○는 딸만 5명으로서 모두 출가하였으며, 생활비는 처제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장모는 1989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둘째사위가 함께 거주하다가 현재는 위 같은 곳에서 4째사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장모를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재한 것은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하여 놓았다가 의료보험 일제조사시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겸 맏사위인 청구인의 세대에 등재하였던 것일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액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에 청구인의 장모는 말소된 주민등록의 재등록으로 서류상 합가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과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인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등기부등본 및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3.0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05.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가 1999.02.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03.05. 청구외 ○○건설(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시 ○○구 ○○동 ○○에 1983.09.15. 전입하여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1999.04.27.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외 ○○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쟁점주택이 인접한 ○○시 ○○구 ○○동 ○○일대 4,426.1㎡를 사업지구로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1995.05.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승인번호 00-00-00) 득한 후 1995.10.28.청구외 (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은 같은 해 11.15.경 착공하였는데, 굴착공사도중 공사현장에 인접한 쟁점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민원제기를 하여 공사중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1996.12.06. 건물사용 삼가 지시(재개발58500-○○)를, 1996.12.12. 붕괴위험건물 보강 지시(재개발58500-○○)을, 1996.12.30. 위해건축물 사용금지 및 대피명령(재개발58500-○○)을, 1997.01.13. 위해건축물 사용금지 및 대피명령(재개발58500-○○)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96.12.24.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쟁점주택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청구외 ○○건설(주)에게 긴급조치 사항통보(건안 제96-○○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서, 1997.12.26.선고 서울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97가합2751 한결문(소유권이전등기등), 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청구외 ○○건설(주)와 1997.01.06.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인근의 다른 피해자들의 파기종용에 따라 계약금 수령거절한 후에 소송을 거쳐 1999.02.04. 청구외 ○○건설(주)와 보상금합의를 하고 1999.03.05.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주민등록등(초)본ㆍ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처, 자2명)인데 청구인의 장모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합가당시(1996.11.20.) 자녀2명중 1명(남)은 22세, 나머지 1명(여)은 20세였으며,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외주택소재지에서 무단전출을 원인으로 ○○동장이 1996.04.17. 직권말소하자 1996.08.30. 재등록한 후 1996.09.03.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1996.11.20. 청구인의 세대에 합가하였고, 1997.03.29.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청구인의 처 이○○의 피부양자로 하여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호적등본의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의 장모 연○○는 5명 [장녀 이○○(청구인의 처), 차녀 이○, 3녀 이○○, 4녀 이○○] 의 자녀를 두었는데 무남이며 이들 모두 출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건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장모 연○○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같은 뜻: 재무부 재산01254-3137, 1989.08.25.)으로서, 그해당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면서 동거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붕괴위험이 있어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 ○○구 ○○동 ○○소재 천주교 ○○교회 주임신부 류○○디오니시등 사무장 김○○ 노○○ㆍ레○○ 단장 전○○ㆍ구영장 오○○ㆍ반장 고○○등은 청구인의 장모 연○○(세례명: 연○○)는 '83년부터 현재까지 천주교 ○○교회 신자로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면서 '86.11.17.부터 현재까지 본 교회 신자 공동체인 『황금 궁전 레지오회』의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87년 1월부터 '88년 12월까지(2년간) 황금궁전 레지오회 구역장으로 활동을 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였다며 확인하여 주며 연서로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의 장모 연○○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일 뿐이지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면서 동거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하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장모 연○○의 실제거주지는 ○○시 ○○구 ○○동 ○○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장모 연○○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볼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