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없이 인감증명서를 청부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이미 폐업한 사업자가 공사를 발주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당해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없이 인감증명서를 청부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이미 폐업한 사업자가 공사를 발주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당해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990㎡(‘96.11.29 취득)와 건물 461.79㎡(건축허가: ’96.2.8, 착공:‘96.3.13, 사용승락:’96.11.16,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12.19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건물신축비용 중 붙임 건축비부실증빙 34,752,600원은 증빙이 부실하다 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99.7.19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양도소득세 14,44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3.4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34,752,600원에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콘크리트공사 및 전기공사비등 15,325,000원을 합한 붙임 건축비 비용계상 누락액 50,077,6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비용은 ‘96.11.29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출하였고, 토지사용승락서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걸설공사(000-00-00000)원에 지출하였다는 콘크리트공사비 8,48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를, ○○전기(000-00-00000)에 지출하였다는 전기공사비 6,549,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내역서를, 노무비 15,396,000원에 대하여는 노무자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합판상사(000-00-00000)에 지출하였다는 합판대금 1,222,400원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을, ○○철물(000-00-00000)에 지출하였다는 철물대금 2,090,000원과 ○○목제(000-00-00000)에 지출하였다는 목재대금 3,440,000원에 대하여도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을, 형틀목공대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마○○이 발행한 영수증을, ○○판넬(000-00-00000)에 지출하였다는 패널대금 7,000,000원에 대하여도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콘크리트공사를 하였다는 ○○건설공사는 ‘97.11.16 폐업된 사업자로소,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는 점,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전기는 ’96.6.7폐업된사업자인데도 ‘96.6.10공사를 발주하였다는 점, 노무비 15,396,000원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합판상사는 ’93.3.31 폐업하였는데도 ‘96.7.6 거래하였다는 점, ○○철물은 ’95.12.30 ○○목제는 ‘95.12.31 폐업한 사업자인데도 ’96.7.4 거래하였다는 점, 형틀목공대금은 청구외 마○○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두보건설에 교부한 영수증만있고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없는 점, ○○판넬을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