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9.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412,2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가 건물 ○호 14.88㎡, 110호 28.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6.2 취득하여 1999.5.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12.6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41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0.1.4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가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9.4.20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99.5.8 이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받은 후에야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구보건소장이 1999.10.30 청구인에게 교부한 ○○-업소개설등록증(제2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안경원이라는 안경점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등기부등본상 1999.5.8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안경점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이내인 200.1.4 계약해제를 원인으로소유권이 환원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