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인이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상속등기와 함께 단독등기시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22 선고일 2000.04.21

공동상속인이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1인에게 특정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단독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보는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1,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그의 자녀 3인은 ○○도 ○○군 ○○면 ○○리 ○○ 답 2,6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03.13.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송○○ 사망시 이를 상속받은 다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7.01.28.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수용)하고 각 법정지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7.03.21.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인이 농어촌진흥공사와 단독으로 계약 및 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07.2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84,100원과 동농어촌특별세 812,860원, 합계 4,29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당초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송○○이 그의 부 청구외 송○○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4/25)에 대하여는 청구외 송○○이 1967.01.01.부터 이를 경작한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인정하고, 청구인 및 그 자녀 3인은 각 법정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중 641,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동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액한 다음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을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이의 신청의 거쳐 2000 03.13.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송○○ 등 9인은 송○○의 부 청구외 송○○이 1967. 01.01. 사망함에 따라 1974.08.23.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복잡함을 피하고자 청구외 송○○ 외 8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 나머지 지분도 송○○에게로 매매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매매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독 상속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공동상속인이 상호협의에 의해 상속인중 1인에게 특정상속재산을 단독 소유케 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단독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외 송○○은 그의 부가 사망한 1967.01.01.부터 서울로 주소를 이전한 197803.08.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 전체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중청구외 송○○의 법정상속지분 이외의 나머지 지분(21/25)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송○○은 청구외 송○○으로부터 법정상속지분(4/25)만을 상속받았고 청구외 송○○이 공유자 전원의 지분(21/25)을 취득한 날은 1974.08.23.으로서 1978.03.08. 농지 소재지를 떠나 1983.03.13. 사망 시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기에 청구외 송○○이 자경한 기간은 3년 7개월에도 못 미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종합하면『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v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에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은『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는『상속재산의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송○○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청구외 송○○이 1967 01.01.사망함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송○○을 포함한 상속인 9인(송○○, 안○○, 송○○, 송○○, 송○○,송○○, 송○○, 송○○, 송○○) 명의로 1974.08.23. 상속등기하였고, 상속인들 중 청구외 송○○을 제외한 8인의 소유지분(쟁점토지의 21/25)은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외 송○○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83.03.13.청구외 송○○이 사망하자 청구인과 그 자녀 3인은 청구외 송○○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1997.01.28.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송○○이 1967.01.10.부터 1978.03.08.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 전체를 경작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앞에서 살펴 본 민법 제1013조에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9535, 1994. 03.22.등 다수 같은 뜻)

4. 또한, 공동상속인이 상호협의에 의해 상속인중 1인에게 특정상속재산을 단독소유케 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단독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보는 것(국심 87서983, 1987.08.13. 등 같은 뜻)이고,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재삼46014-1827, 1994.07.06 같은 뜻)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1974.08.23. 상속인들 중 청구외 송○○을 제외한 8인의 소유지분(쟁점토지의21/25)을 청구외 송○○에게 이전함에 있어 비록 등기절차상으로는 그 원인을 지분매매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외 송○○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 중 청구외송○○이 법정상속한 지분 이외의 나머지 지분(21/25)을 취득한 날은 소급되어 1967.01.01.이라고 할 것이고 동 송○○이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