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크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경정)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크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경정)
○○세무서장이 1999.1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3,4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1997.06.03 분양받은 ○○도 ○○군 ○○읍 ○○리 ○○번지 ○호 ○○빌라 ○동 ○호의 대지 46.59㎡과 건물 58.6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1998.11.05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11.05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3,41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3 이의신청을 거처 2000.02.25 심사청구하였다.
57,800,000원에 분양받아 51,000,000원에 양도하여 6,800,000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8.11.04 부동산양도신고만 하였을 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액의 결정 일까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 내용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만 하고 쟁점세액의 결정일 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고 판 실지거래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06. 03 청구외 정○○으로부터 57,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8. 11. 09 청구외 이○○에게 5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취득시의 분양계약서와 양도시의 청구외 이○○의 처 홍○○와의 매매계약서 및 융자금 32,000,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19,000,000원 중 6,800,000원의 통장 입금 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6,8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처분청에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클 수는 없다(대법원 98두 6111호 1998. 06. 12자, 국심 98서 160호 1999. 05. 24자, 심사양도99- 4343호 1999. 09. 03자 외 다수 같은 뜻)고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차손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