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19 선고일 2000.04.21

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 ’명의신탁 해지한 것이나. 수탁자의 금융기관의 채무로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로 양도된 자산으로 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일 뿐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는 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3.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1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25,161,963원으로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외7인의 명의의 부동산 ○○도 ○○시 ○○구 ○○읍 ○○리○○번지 대지 407㎡ (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이 임의경매로 ‘99.2.26. ○○ ○○시 ○○동 ○○아파트 ○동 ○호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9.12. 3.자로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162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김○○에게 ‘81.5.19. 명의신탁하여 ’95.5.11. 청구인외 6인으로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나. 수탁자 청구외 김○○의 금융기관의 채무로 쟁점부동산이 범원의 겸애로 양도된 자산으로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소득을 얻는자는 수탁자 청구외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수탁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락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당시는 청구인외 6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음을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외 6인은 가족인 청구외 김○○에게 각 지분만큼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도 ‘95.6.21. 채무담보용으로 권저당설정이 된 이후 ’99.2.26.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 제4조제3호 및 이장에서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공장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외의 권리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76.9.22. 김○○(청구인의 아버지 사망)

② ‘81.5.19 김○○ 명의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원인:71.9.8)

③ ‘84.6.28 채권최고액 13백만원 채권자 내서단위○○은행(채무자김○○)

④ ‘93.3.29 채권최고액 150백만원 채권자 ○○은행

⑤ ‘94.3.7. 채권최고액 30백만원 채권자 은행

⑥ ‘94.6.9. 채권채고액 650백만원 채권자 ○○은행(채무자김○○)

⑦ ‘95.5.11 김○○외 6인 소유권지분 이전(원인: 명의신탁해지)

⑧ ‘95.6.21 김○○지분전부 근저당설정 25백만원 채권자 김○○(채무자김일규)

⑨ ‘99.3.4 제○○행(⑥사유) 임의경매로 황○○에게 낙찰

○○지방법원제4민사부 인낙조서 94가합763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신모연의 남편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가 1976.9.22. 사망함으로서 큰아들 청구외 김○○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94호에 의거 1981.5.19. ○○지방법원 마산등기소 접수제20892호로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확인된다. 1984.6.28. ○○단위농협으로부터 13,000,000원등 2차례에 걸쳐 180,000,000원을 차용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의 ○○은행에 ‘94.6.9.자로 5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권저당권자인 청구외 ○○은행의 임의경매로 ‘99.3.4. 청구외 황○○에게 531,000,000원에 낙찰되어 청구외 ○○은행 130,000,000원, 청구외 ○○은행 118,739,539원, 청구외 ○○은행 392,640,914원을 배당한 사실이 확인 된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는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88누10329.91.3.27)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는 청구외 김○○가 쟁점부동산에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있는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것 등을 볼 때 명의수탁자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등의 경우에는 ‘95.5.11. 청구인외 6인 소유권지분을 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외 6인은 청구외 김영규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만큼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등기부등본(토지)상 청구인도 95.6.21.자로 채권채고액 25,000,000원에 청구외 김○○에게 채권담보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것으로 확인된다. 당심에서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가액이 적정한 직원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제1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느 가액이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라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은 1,011,597,510원이며, 전체토지 443㎡에 대한 감정가액은 469,580,000원이고, 건물의 감정가액은 542,017,510원으로 확인되며, 전체토지 면적 443㎡중 청구외 김영규의 토지 36㎡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407㎡의 가액은 431,420,000원이 된다. 상기와 같이 임의경매(98타경 48015)를 위한 김○○ 외 7인 소유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서(○○)1780-98)에 의하여 평가된 쟁점부동산 및 건물의 평가액이 확인되고, 이건의 경우 토지ㆍ건물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고 유찰에 의하여 낙찰율이 하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와 달리 감정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출해보면 531,000,000원×431,420,000/1,011,597,510= 226,457,674원이 되며,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지분이 9분의1이므로 226,457,674원 × 1/9 = 25,161,963원이 된다.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상의 기준시가 52,457,777원보다 적은 25,161,963원이므로 소득세법제164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가액 25,161,963원에서 취득가액 41,107,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15,945,037원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