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 ’명의신탁 해지한 것이나. 수탁자의 금융기관의 채무로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로 양도된 자산으로 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일 뿐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는 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 ’명의신탁 해지한 것이나. 수탁자의 금융기관의 채무로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로 양도된 자산으로 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일 뿐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는 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2.3.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1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25,161,963원으로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 외7인의 명의의 부동산 ○○도 ○○시 ○○구 ○○읍 ○○리○○번지 대지 407㎡ (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이 임의경매로 ‘99.2.26. ○○ ○○시 ○○동 ○○아파트 ○동 ○호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9.12. 3.자로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162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김○○에게 ‘81.5.19. 명의신탁하여 ’95.5.11. 청구인외 6인으로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나. 수탁자 청구외 김○○의 금융기관의 채무로 쟁점부동산이 범원의 겸애로 양도된 자산으로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소득을 얻는자는 수탁자 청구외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수탁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락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당시는 청구인외 6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음을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외 6인은 가족인 청구외 김○○에게 각 지분만큼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도 ‘95.6.21. 채무담보용으로 권저당설정이 된 이후 ’99.2.26.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76.9.22. 김○○(청구인의 아버지 사망)
② ‘81.5.19 김○○ 명의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원인:71.9.8)
③ ‘84.6.28 채권최고액 13백만원 채권자 내서단위○○은행(채무자김○○)
④ ‘93.3.29 채권최고액 150백만원 채권자 ○○은행
⑤ ‘94.3.7. 채권최고액 30백만원 채권자 은행
⑥ ‘94.6.9. 채권채고액 650백만원 채권자 ○○은행(채무자김○○)
⑦ ‘95.5.11 김○○외 6인 소유권지분 이전(원인: 명의신탁해지)
⑧ ‘95.6.21 김○○지분전부 근저당설정 25백만원 채권자 김○○(채무자김일규)
⑨ ‘99.3.4 제○○행(⑥사유) 임의경매로 황○○에게 낙찰
○○지방법원제4민사부 인낙조서 94가합763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신모연의 남편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가 1976.9.22. 사망함으로서 큰아들 청구외 김○○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94호에 의거 1981.5.19. ○○지방법원 마산등기소 접수제20892호로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확인된다. 1984.6.28. ○○단위농협으로부터 13,000,000원등 2차례에 걸쳐 180,000,000원을 차용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의 ○○은행에 ‘94.6.9.자로 5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권저당권자인 청구외 ○○은행의 임의경매로 ‘99.3.4. 청구외 황○○에게 531,000,000원에 낙찰되어 청구외 ○○은행 130,000,000원, 청구외 ○○은행 118,739,539원, 청구외 ○○은행 392,640,914원을 배당한 사실이 확인 된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는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88누10329.91.3.27)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는 청구외 김○○가 쟁점부동산에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있는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것 등을 볼 때 명의수탁자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등의 경우에는 ‘95.5.11. 청구인외 6인 소유권지분을 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외 6인은 청구외 김영규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만큼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등기부등본(토지)상 청구인도 95.6.21.자로 채권채고액 25,000,000원에 청구외 김○○에게 채권담보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것으로 확인된다. 당심에서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가액이 적정한 직원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제1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느 가액이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라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은 1,011,597,510원이며, 전체토지 443㎡에 대한 감정가액은 469,580,000원이고, 건물의 감정가액은 542,017,510원으로 확인되며, 전체토지 면적 443㎡중 청구외 김영규의 토지 36㎡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407㎡의 가액은 431,420,000원이 된다. 상기와 같이 임의경매(98타경 48015)를 위한 김○○ 외 7인 소유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서(○○)1780-98)에 의하여 평가된 쟁점부동산 및 건물의 평가액이 확인되고, 이건의 경우 토지ㆍ건물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고 유찰에 의하여 낙찰율이 하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와 달리 감정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출해보면 531,000,000원×431,420,000/1,011,597,510= 226,457,674원이 되며,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지분이 9분의1이므로 226,457,674원 × 1/9 = 25,161,963원이 된다.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상의 기준시가 52,457,777원보다 적은 25,161,963원이므로 소득세법제164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가액 25,161,963원에서 취득가액 41,107,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15,945,037원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