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신고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한도액 1억 초과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18 선고일 2000.04.07

납세자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신고 결정한 사항 중 감면한도액 초과분을 고려하여 감면세액계산을 경정하여 경정된 세액을 고지 처분함을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대니 276㎡(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7.3.3 공공용지로 ○○시에 수용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97.8.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117,009,680원은 감면신청하고 농어촌 특별세 23,401,93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도액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0.1.6 청구인에게 ‘97귀속 양도소득세 18,710,64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시장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는 평등ㆍ공평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20여년을 피해를 주었음에도 정당한 보상 없이 몰수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고지결정한 세액을 취소결정하고 기 자진납부 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서 감면한도액이 1억원이므로 1억을 초과하는 분을 감면배제하여 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소득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항과 감면세액 중 1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조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4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4)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략-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에서 『이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EH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5)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제1항에서 『개인이 제43조ㆍ제63조 내지 제66조ㆍ제70조ㆍ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주노가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항에서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자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였다. (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감면규제법ㆍ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명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이하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에 공공용지로 ‘97.3.3양도한 사실에 대항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가액 783,840,000원, 취득가액 419,741,04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252,019,361원을 계산하고 산출된 양도소득세 117,009,680원을 전액 세액 감면한 ’97귀속 양소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97.8.1 처분청(구:○○세무서장)에 제출하였으며,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3,401,930원을 ’99.6.1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이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접수일: '97.8.1, 접수번호: 00000)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1)의 내용의 신고 사항대로 신고 시인하여 ‘98.6.17 이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감면세액 사후관리 업무점검 과정에서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억이 초과되므로 1억을 초과하는 감면세액 17,009,680원을 감면세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1.6 이건 양도소득세 18,710,640원과 농어촌특별세 △3,401,930원을 고지결정 및 환급결정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기(1)의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이전인 ‘97.5.30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해당이 없음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류와 ’97.4.10 양도소득세 해당이 없다는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4) 상기(3)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수용자인 ○○시장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는 평등ㆍ공평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으며 정당한 보상이 없는 이건은 양도소득이 없고, 설사 양도소득이 유할 시에는 ○○시장과 ○○구청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도니 서류만을 제시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 및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계산할 객관적인 증빙서유의 제출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상기(4)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이 없음을 주장을 하나,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실지 양도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비서류의 제시가 없다.

(6) 관련 소득세법을 모두어 보면,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공공용지수용 양도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음에 있어서 그 감면세액이 종합한도액인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 설정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법령 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결정한 날(‘98.6.17)까지 실지 양도차익을 확인할 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이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둘째, 처분청이 이건 신고 결정한 사항 중 감면세액계산이 잘못됨이 발견되어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경정된 세액을 고지 처분함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