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조부의 자경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증여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조부의 자경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 8.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3,148,400원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과수원 2,443m2(1986. 5. 1. 전에서 지목변경), 같은 동 ○○번지 전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 2. 9. ○○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6. 4.1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 보아 채권보상분에 대하여는 100%, 현금보상분에 대하여는 7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1996. 4.26. 양도소득세 4,135,09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가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79.12.10.로 보아 1994. 1. 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5년 미만이므로 감면율을 채권보상분에 대하여는 75%, 현금보상분에 대하여는 50%를 적용하여 1999. 8. 2. 양도소득세 23,14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17.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79.12.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사실상 천구인의 祖父 청구 외 亡 유○○의 유언에 따라 사망일인 1975.12.12.에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취득시기를 1975.12.12.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祖父 亡 유○○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祖父 亡 유○○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볼만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79.12.10.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청구인의 父 유○○이지 청구인으로 볼 수 없고, 증여로 소유권 이전된 이 건의 경우 증여인의 자경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1993.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 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항에서『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과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5.12.12. 사망한 청구인의 祖父 亡 유○○로부터 청구인에게 1967. 3. 5. 증여원인으로 1979.12.10.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용 수용확인원(1996. 2.2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5.11.17. ○○광역시 고시 제0000-000호로 개발계획승인(○○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6. 2. 9. ○○공사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祖父 亡 유○○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토지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법령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유○○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祖父 亡 유○○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祖父 사망당시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의 父 유○○에게 상속되었으나 1979.12.10.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고,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같은 뜻: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82…29-2, 심사 경인 97- 781 97.10.10.)인 바,
1967. 3. 5. 증여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79.12.10. 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94. 1. 1. 현재 15년 미만 보유한 토지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의 祖父 亡 유○○과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주민들의 사실경작확인서 및 인감증명서(3인)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기간 계산 시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같은 뜻: 재경부 재산 46014-219 99. 7. 8.)인 바, 청구인이 1979.12.10.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祖父의 자경기간을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공사에 근무하여 청구인이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예정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의 경우 예정결정이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심사 양도 99-4511 2000. 3.10.)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