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거래상대방의 사실 확인서 및 인근 부동산 거래실례에 비추어 보아 거래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 지므로 동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바,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거래상대방의 사실 확인서 및 인근 부동산 거래실례에 비추어 보아 거래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 지므로 동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바,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45,9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436㎡(1991.3.30 구획정리 시행에 의한 환지 예정지로 권리면적은 189.4㎡이며,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7 취득하여 1997.4.15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9,200,000원, 양도가액을 109,5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7.5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4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3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49,2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당시 매도인 서○○과 동행하였다는 며느리 이○○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인근 ○○동 ○○번지외 3필지가 1985.6.10~1995.12.15 ㎡당 148,550원~173,507원에 거래되었음이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에서 보관중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거래실래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 채무자를 양도자 서○○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9,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거래시에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의 인수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채권채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며, 중개인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간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이외에 객관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에서 보관중인 쟁점부동산 인근 ○○동 ○○번지외 3필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동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쟁점부동산
○○동 155-50
○○동 155-49
○○동 155-23
○○동 137 토지공급 ’84.7.1 131 131 131 123 131 ’85.7.1 140 141 141 131 141 양도일자 ’85.1.4 ’85.6.10 ’85.9.10 ’85.7.7 ’85.12.15 양도가액 (㎡당) 122,844 173,507 153,061 166,666 148,550 당심에서 위 부동산거래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위 거래 이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요구한 바, ○○동 ○○번지외 4통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팩스로 회보하였으며, ○○동 ○○번지 부동산의 경우 1986.3.29 ㎡당 약 190,926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거래사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인근 부동산 거래실례에 비추어 보아 거래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지므로 동 부동산매매게약서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