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준공되기 전에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13 선고일 2000.03.24

부동산의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청약예금증서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예금계좌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이 준공되기 전에 부동산 분양 관련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631,430원으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64.811㎡, 아파트 192.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8.7.25.이를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1998.7.23.세무사 청구외 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개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일을 1998.6.29.로 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및 2,173,2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의 확인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8.7.9.로 정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63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994.5.23. 청구인은 한국주택은행에 가입한 4,000,000원이 예치된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웃돈 9,000,000원을 얹어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고, 1995.6.15. 청구외 임○○은 동 증서를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강○○은 동 증서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그외 매부인 청구외 이○○ 앞으로 등기하도륵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온 동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떼어 주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8.6.29.를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하였는바, 취득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일을 1998.7.9.로 정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제3항은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4,000,000원이 예치된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웃돈 9,000,000원을 얹어 쟁점부동산이 완성되기 전에 청구외 임○○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동 청약예금증서 양도에 대한 세액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임○○에게 당심(국세청 심사과)에서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임○○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4,000,000원이 예치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9,000,000원의 웃돈을 얹어 13,000,000원에 매수한 다음,1995.6.15. 자금부족으로 다시 청구외 강○○에게 동 증서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 위 사실들을 확인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고 있다.

(3) 위 임○○의 확인서를 보면, 임○○은 위 증서 매수대금중 11,000,000원을 1994.5.24 ○○은행 ○○지점 발행 5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NO 바가 00000000)와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NO 라가00000000~0) 및 1994.5.20. 같은 은행 ○○지점 발행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NO 라가00000000~0)로 지급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1994.5.25. 동 자기앞수표 7매에 의한 11,000,000원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NO 00000-0000000)로 입금되었음이 예금 계좌 사본 및 청구인이 금융정보내용을 요구한 데 대한 ○○은행 ○○지점의 정보제공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잇다.

(4) 1994.5.20. 위 증서를 매매하기 위하여 정구인과 청구외 임○○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아파트 당첨후 매수인에 대하여 어음공증을 하여주고, 매수인이 지정하는 1인에 명의변경하여 준다는 특약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1995.6.15. 청구인은 위 특약내용에 따라, 수취인을 청구외 강○○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2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동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솔로몬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강○○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쟁점부동산소유권이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은 청구외 강○○ 소유로서 청구외 강○○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일체의 권리제한행위를 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청구외 강○○이 부담한다는 등을 합의하었음을 알 수 있다.

(6) 그 후 1996.1.29. 청구외 강○○은 캐나다로 이주하였음이 청구외 강○○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의 매부인 청구외 이용화는 쟁점부동산을 1998냔 5월경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강○○으로부터 2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1999.10.28. 처분청에 보낸 사실이 있음을 동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이○○에게 당심에서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8.7.23.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및 동 세액 2,173,27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동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편현범 세무사 사우소의 “수임대장”에서도 청구외 이○○가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8)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청약예금증서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예금계좌 사본, 이행각서, 어음 공정증서, 확인서, 전화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준공되기 이전인 1994.5.23. 쟁점부동산 분양 관련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증서 양도시 웃돈으로 받은 9,000,000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쟁점부동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재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