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태 현금청산대상자였던 자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이전에 부동산 양도시 아파트양도로 본 것인지 나대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10 선고일 2000.03.24

청구인은 관리처분 변경일 이전에 양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7,965원의 부과처분은 ○○구 ○○동 ○○번지 대지 28.8㎡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제1지구 주택개발구역내의 ○○구 ○○동 ○○번지 대지 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3.3.12.취득하여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이○○에게 1998.2.21.양도하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이라하여 과세표준을 아파트기준시가로 결정하여1999.10.17.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7,9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재개발지구내 나대지이나 처분청이 이를 아파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변, 토지 취득일은 ‘93.3.12.이고, 아파트 사용승인일은 ’93.5.1.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8.2.21.이다. 쟁점부동산이 나대지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면서 나대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로 신고한 것은 쟁점부동산이 아파트라고 자인한 것이며 확인결과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는 나대지이며, 양도일 이후 양도처분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덩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아파트의 양도로 볼 것인지 나대지 양도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 양도소득은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하면서 그 1호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엘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의 범이)에서 “법제89조제3호(비과세양도소득)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eid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제35조(관리처분의 기준)제1항에 "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처분게획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 과소한 토지 또는 건축물과 재개발구역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재획"이라한다)을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제3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제1항에 "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 과소한 토지 또는 건축물과 재개발구역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내 ○○동 ○○번지 대지 28.8㎡를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최초 소유자)은 1991.8.24. 관리처분인가때 도시개발법시행령제40조제1호에 의거 분양제외대상(현금청산대상자)이였다. 청구인은 ‘93.3.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분양아파트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56.7m')에 무단입주(불법 무단입주자 약 140명)하여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분양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8.3.21 청구외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법무사에 일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법무사는 청구인이 무단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던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56.7m')를 양도물건으로 기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동 ○호는 1999.5.31. 청구외 이○○이 소유자로 보존등기가 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구청 주택개량과(담당 정○○)의 민인회신문에 의하면. ○○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내 ○○동 ○○번지 대지 28.8㎡는 1998.2.21 청구외 이○○에게 양도 당시 현금정산대상자였으나, 1998.10.2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때 이○○에게 25평형 1가구분양대상자로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되고, 분양처분고시일인 1999.4.28. ○○동 ○○아파트 ○동 ○호를 청구외 이○○에게 분댱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관리처분 변경일 1998.10.20. 이전에 양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대지 28.8㎡)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동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