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관리처분 변경일 이전에 양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관리처분 변경일 이전에 양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0.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7,965원의 부과처분은 ○○구 ○○동 ○○번지 대지 28.8㎡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제1지구 주택개발구역내의 ○○구 ○○동 ○○번지 대지 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3.3.12.취득하여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이○○에게 1998.2.21.양도하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이라하여 과세표준을 아파트기준시가로 결정하여1999.10.17.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7,9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재개발지구내 나대지이나 처분청이 이를 아파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변, 토지 취득일은 ‘93.3.12.이고, 아파트 사용승인일은 ’93.5.1.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8.2.21.이다. 쟁점부동산이 나대지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면서 나대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로 신고한 것은 쟁점부동산이 아파트라고 자인한 것이며 확인결과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는 나대지이며, 양도일 이후 양도처분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덩초 처분은 정당하다.
○○구청 주택개량과(담당 정○○)의 민인회신문에 의하면. ○○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내 ○○동 ○○번지 대지 28.8㎡는 1998.2.21 청구외 이○○에게 양도 당시 현금정산대상자였으나, 1998.10.2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때 이○○에게 25평형 1가구분양대상자로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되고, 분양처분고시일인 1999.4.28. ○○동 ○○아파트 ○동 ○호를 청구외 이○○에게 분댱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관리처분 변경일 1998.10.20. 이전에 양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대지 28.8㎡)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동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