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잔금 미수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잔금 미수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592.4㎡, 건물 2,172.8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7. 7. 3. 청구 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 8. 2.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0,653,6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청구 외 이○○과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 외 이○○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및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중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 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이 1997. 7. 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 외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제3자인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 외 이○○에게 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970.11.24. 매매를 원인으로 1970.10.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건물은 1994. 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7. 6.20. 매매를 원인으로 1997. 7. 3. 청구 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1997.11.17. 매매를 원인으로 1997.11.27. 매매를 원인으로 1997.11.27. 청구 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청구 외 이○○과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 외 이○○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및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중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 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시의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 외 이○○과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 외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어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 외 이○○ 명의로 이전등기 접수된 날(1997. 7. 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