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므로 양도 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05 선고일 2000.03.10

대상 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므로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주택 외 부분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74,9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양○○, 청구외 양○○, 청구외 양○○등 4인은 1990.12.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1㎡와 위지상 건물 178.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5.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상속인별 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소 상속인 상속지분 비고

○○구 ○○동 ○○번지 ○○빌라 ○호 오○○ 3/10 청구인

○○구 ○○동 ○○번지 양○○ 3/10 청구인의 자

○○구 ○○동 ○○번지 ○○빌라 ○호 양○○ 2/10 청구인의 자

○○구 ○○동 ○○번지 ○○빌라 ○호 양○○ 2/10 청구인의 자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기타 건물부분(99.18㎡)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몫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74,930원을 1999.12.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욕하여 2000.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2층전체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시어머니(오○○)가 거주하고 있었고, 1층은 점포와 후면에 딸린 방 2개(10평)가 있었으며, 지하에는 1층 및 2층의 주택을 위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는 등 주택의 사용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1/2이상이 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층 중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방은 상가에 딸린 방으로서, 청구외 박○○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했던 것으로 판된되고 방이 개조되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므로 기타건물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경우로 기타건물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상속부동산인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저겡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정하고, 같은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2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 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원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주택으로의 사용면적이 전체건물면적의 1/2이상이 되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양○○, 양○○, 양○○등이 망 양○○로부터 1990. 1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층 10.25㎡ 및 1층 88.93㎡은 점포로, 2층 79.67㎡은 주택(양도후인 1997.6.21.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2층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오○○이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④ 쟁점부동산중 1층 점포 8평, 방 2칸(8평중도)을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부동산중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9.6.16.부터는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을 영위하다가, 1994.4월경부터는 방 1칸을 전대하였다며 임차인 청구외 박○○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당심에서 이를 젼화(00-000-0000) 확인한 바, 임차인 박○○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과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륵이력 및 주민등록표와 쟁점부동산중 1층은 청구외 박○○과 다른 1인(분식점 경영)이 임차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이 1991.6.24.부터 1997.9.26.으로 위 확인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박○○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 전체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다투는 이건, 위에서 살펴본 사실내용과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지하실 면적중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6.85㎡ + 2층 주택면적 79.67㎡ + 1층 중 주택부분 33㎡ 합계 119.52㎡)이 전체면적 178.85㎡의 1/2 이상이므로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주택외 부분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