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므로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주택 외 부분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대상 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므로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주택 외 부분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74,9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양○○, 청구외 양○○, 청구외 양○○등 4인은 1990.12.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1㎡와 위지상 건물 178.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5.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상속인별 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소 상속인 상속지분 비고
○○구 ○○동 ○○번지 ○○빌라 ○호 오○○ 3/10 청구인
○○구 ○○동 ○○번지 양○○ 3/10 청구인의 자
○○구 ○○동 ○○번지 ○○빌라 ○호 양○○ 2/10 청구인의 자
○○구 ○○동 ○○번지 ○○빌라 ○호 양○○ 2/10 청구인의 자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기타 건물부분(99.18㎡)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몫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74,930원을 1999.12.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욕하여 2000.1.3. 심사청구하였다.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2층전체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시어머니(오○○)가 거주하고 있었고, 1층은 점포와 후면에 딸린 방 2개(10평)가 있었으며, 지하에는 1층 및 2층의 주택을 위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는 등 주택의 사용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1/2이상이 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1층 중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방은 상가에 딸린 방으로서, 청구외 박○○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했던 것으로 판된되고 방이 개조되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므로 기타건물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경우로 기타건물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양○○, 양○○, 양○○등이 망 양○○로부터 1990. 1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층 10.25㎡ 및 1층 88.93㎡은 점포로, 2층 79.67㎡은 주택(양도후인 1997.6.21.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2층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오○○이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④ 쟁점부동산중 1층 점포 8평, 방 2칸(8평중도)을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부동산중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9.6.16.부터는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을 영위하다가, 1994.4월경부터는 방 1칸을 전대하였다며 임차인 청구외 박○○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당심에서 이를 젼화(00-000-0000) 확인한 바, 임차인 박○○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과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륵이력 및 주민등록표와 쟁점부동산중 1층은 청구외 박○○과 다른 1인(분식점 경영)이 임차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이 1991.6.24.부터 1997.9.26.으로 위 확인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박○○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 전체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다투는 이건, 위에서 살펴본 사실내용과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지하실 면적중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6.85㎡ + 2층 주택면적 79.67㎡ + 1층 중 주택부분 33㎡ 합계 119.52㎡)이 전체면적 178.85㎡의 1/2 이상이므로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주택외 부분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