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토지의 양도가 8ㄴ녀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03 선고일 2000.02.25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나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고, 그 후 다른 지역 등에서 거주하였는바,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니므로 양도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872.5㎡, 같은 곳 ○○번지 답 393.5㎡, 같은 곳 ○○번지 답 461㎡, 같은 곳 ○○번지 전 590㎡, 같은 곳 ○○번지 전 476㎡, 같은 곳 ○○번지 전 271㎡, 같은 곳 ○○번지 답 411.5㎡, 같은 곳 ○○번지 답 537㎡, 합계 4,0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2.30. 취득하여 1999.2.6. 양도하고 같은 곳 산 ○○번지 외 2필지 임야 25,106㎡ 양도분을 포함하여 1999.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20,930,110원을 납부하였다가, 1999.8.1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1999.12.16.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20km이내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1978.12.14.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나 1979.10.31.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고, 그 후 1980.3.7.부터 1983.8.2.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였으며, 1983.8.3.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였는바,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자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1997.12.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을 종합하면『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였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0.3.7.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및 ○○구 ○○동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동 ○○시 ○○구 ○○동 및 ○○구 ○○동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재촌요건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는 거주자에 한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촌요건인농지로부터의 201km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관련 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1999.2.6.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더 나아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표볼 필요도 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