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통작 거리 내에서 재촌 자경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통작 거리 내에서 재촌 자경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71.6.14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논 2,65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최○○에게 1998.12.3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7.5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1,9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0.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차량으로 40분)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6.14 취득하여 1998.12.3까지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1974.1.12 ○○시 ○○구 ○○동에서 ○○구 ○○동으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구 ○○동과 ○○동, ○○구 ○○동 등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통작거리 내에서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차량으로 40분)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ㆍ안의 지역에 1974.1.12 이후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폈듯이, 같은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촌요건으로서 농지로부터의 20㎞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1988.12.3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야도일 현재“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