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01 선고일 2000.02.25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통작 거리 내에서 재촌 자경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71.6.14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논 2,65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최○○에게 1998.12.3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7.5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1,9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0.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차량으로 40분)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6.14 취득하여 1998.12.3까지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1974.1.12 ○○시 ○○구 ○○동에서 ○○구 ○○동으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구 ○○동과 ○○동, ○○구 ○○동 등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통작거리 내에서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7.2.13 법률 제5417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와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삭제(’95.12.30)』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1997.12.31 총리령 제676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을 종합하면『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면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차량으로 40분)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ㆍ안의 지역에 1974.1.12 이후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폈듯이, 같은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촌요건으로서 농지로부터의 20㎞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1988.12.3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야도일 현재“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