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시 적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514 선고일 2000.08.18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한 다음날 사망하여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없는 점과 상속인의 대표인이 토지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주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 승계는 적법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망김○○(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67.09.15 취득하여 보유하다 1988.07.25 청구외 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도 ○○시 ○○구 ○○가 ○○번지외 1필지 대지 1,8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붙임목록상의 김○○외 5인, 이하 청구인들의 대표인 김○○만을 지칭할 때는 “청구인”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1988.09.30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상속세조사 결과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처분하여 1999.08.04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1,105,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있는 1998.07.25은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단순한 소유권이전일로서 이는 양도담보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더군다나 대가지급이 전혀없는 상태라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타당함을 인정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려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데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금융부채 1,45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금융부채와 같은 금액인 1,450,000,000원이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전혀 없는 바, 이와 같이 시가가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언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변제에 의한 양도ㆍ양수 또한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 또한 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일로 보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양도담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주장하고 있는 양도금액에 대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이자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정함도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1998.07.25로서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 처분한 처분청 결정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3-2-5...24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 재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양도소득】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내지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애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앙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 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일인 1998.07.25은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단순한 소유권이전일로서 이때는 양도담보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토지에 관한 채권채무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인 1998.08.17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07.25자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등기접수되었으며,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으며 원인일은 1998.07.25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 다음 날인 1998.07.26 사망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제적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자는 1998.07 25, 양도금액은 1,0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1998.09.30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당시의 실제계약서라고 제시하는 계약서상 매매가액 1,000,000,000원은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상호신용금고 융자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총채무액이 얼마이며 채무중 양도자와 취득자가 각각 얼마를 인수ㆍ인계한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 직접확인한 결과에 의하여도 피상속인의 양도당시 채무액(이자 포함)이 1,490,063,000원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였음이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관련법령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피상속인이 ○○상호신용금고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면 이는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라는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담보계약서등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일인 1998.07.25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1999.02.2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평가가액이 1,0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금융 부채가 1,476,100,000원인 사항을 주내용으로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총상속재산가액:1,018,351,680원, 채무 및 장례비용:1,626,000,000원, 상속세과세가액: △602,748,320원)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년 0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며,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개별공시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평가가액을 2,177,18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미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지분을 확정(각 6분의 1)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는 IMF 사태가 발생된 직후로서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하에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금융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매수인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각 조건을 여러차례 협의한 끝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게 되었으며, 실제거래관계를 약정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정산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피상속인의 장남) 소유의 ○○군 소재 토지 계속 담보 제공, 주차장 임차보증금(40,000,000원)은 청구인이 변제, 1999.04.30까지 매수자가 청구인에 250,000,000원 지급, 금융기관이자는 청구인이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작성된 이행각서(○○합동법률사무소 1998.07.25 인증)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시내의 중심상권이 ○○동 등 신시가지로 이동함에 따라 과거 시내중심지이었던 쟁점토지소재지는 시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대금이 없음이 이행각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시가는 매수인이 인수한 금융채무액인 1,450,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추이 및 감정가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본 건 심리시 ○○상호신용금고의 담당자에 확인(전화통화)한 바, 1998년 02월 ○○상호신용금고가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시 IMF 사태발생으로 담보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률(약 75%)를 곱하여 산출한 자체평가가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위:백만원) 공시지가 감정가액 1994년 1996년~1998년 1999년 2000년

○○상호신용금고 1998년 02월 평가 한국감정원 1999년 10월 평가 2,360 2,177 1,925 1,844 1,591 1,711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본 청구와 별도로 2000.03.0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4 심판청구하여 본 건 심리일 현재 계류중임이 확인된다.

(5) 관계 법령과 위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450,000,000원은 IMF사태 이후 하락조정된 개별공시지가(1999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924,942,000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인증서의 내용상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점과 거래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채무인수액등 주요 사항을 약정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없이 부수적인 약정사항에 대하여는 매도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과 인증까지 마치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은 대법원판례(대법 97누2764, 1997.09.09)의 사례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을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상속되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승계 관련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서(대법 98두3075, 1998.12.08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다음날 사망하여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없는 점과 상속인의 대표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주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현금상속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납세의무승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