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내는 물론 과세처분시까지 과세관청의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법정기한 내는 물론 과세처분시까지 과세관청의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9.09.13.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72,460원의 부과처분은,
1. 취득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를 19,688,00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722,70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722,709원의 부과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30.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3,272㎡와 같은곳 ○○동 ○○번지 전 1,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01. ○○시에 양도(수용)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3.0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9.13.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72,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처분청에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당초 취득의사와는 달리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고, 쟁점토지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필요경비는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수용 공고후에 취득하여 2일만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및 설득력이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필요경비는 ○○지방법원의 등기촉탁서상의 등록세 등이 확인되어 이것을 공제한 것이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에는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 토지를 1998.11.30.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를 통하여 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321,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등기촉탁서 및 낙찰허가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낙찰가액 감정평가액
○○시 ○○구 ○○동 ○○번지 임야 3,272㎡ 221,000,000원 359,920,000원
○○시 ○○구 ○○동 ○○번지 전 1,203㎡ 100,000,000원 144,360,000원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12.01. ○○광역시장에게 409,607,500원에 협의양도(수용)하였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1999.03.0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9.13.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72,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셋째, 쟁점토지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 농소지역의 식수난해소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으로 1998.06.05. ○○시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시 ○○구청장은 내부협의를 거쳐 1998.11.26.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가압장)지역임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도 게재한 사실이 사실확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ㆍ후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장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시 ○○구 ○○읍 ○○리 ○○번지 화학제품도매업 1991.07.10. 1992.02.26.
○○시 ○○구 ○○동 ○○번지 고물수집 도매업 1992.03.22. 1994.07.25.
○○시 ○○구 ○○동 ○○번지 수산물도매업 1998.10.17 1999.01.25.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농업경영(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에 협의양도(수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취득전에 도시계획 및 시설사항을 확인하고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유목적에 적합한 부동산인지를 검토한 후에 취득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 ○○구 ○○면 일대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예정지역으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5∼6개월 전부터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ㆍ후에 기타 화학제품도매업, 고물수집도매업 및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중 3,272㎡는 지목상 농지 또는 임야로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31,000,000원에 취득하여 409,607,500원에 양도함으로써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2일만에 78,607,500원(취득 및 양도비용공제 전)의 매매차익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필요경비의 공제금액이 과소하게 공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제외한 취득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지방법원의 등기촉탁서상에서 확인된 금액인 11,653,400원(등록세 9,687,000원, 교육세 1,937,400원, 등기촉탁수수료 29,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으로 22,289,080원이 지출되었다고 하여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세9,687,000원, 교육세1,937,400원, 등기촉탁수수료29,000원,취득세 6,420,000원, 농어촌특별세642,000원,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289,800원, 증지대49,000원, 기타 법무사등기수수료 등 633,800원, 합계 19,688,000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필요경비로 확인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옳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 바,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01.01. 이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98중1704, 1998.10.28, 국심98서2072, 1999.02.22. 외 다수 같은뜻임) 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국심97서526, 1997.05.21, 국심98경1642, 1999.01.15.외 다수 같은뜻임)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건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건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11,653,4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8,034,600원을 과소공제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