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토지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우편조회에 의거 회신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정하지 않음
과세관청이 토지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우편조회에 의거 회신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정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1999.07.04.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53,77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81,817,77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8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02.29. 청구외 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12.20. ○○시에 양도(수용)라고 이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우편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조회하여 회신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9.07.04. 1996귀속 양도소득세 14,02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1999.12.31. 10,953,7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0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의 취득가액 우편조회에 대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문○○의 동생 문○○이 45,260,000원으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동 가액을 쟁점코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동 가액(45,260,000원)은 청구외 문○○이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가액이며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82,5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제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91,000,000원을 번복하고 새로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2,500,000원은 대금지급관계 등이 불명확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당초 우편조회에 의해 청구외 문○○으로부터 회신받은 가액(45,260,000원)이 객관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