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시에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등기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인서발급신청서는 증거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인서상의 매수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 등기시에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등기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인서발급신청서는 증거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인서상의 매수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유토지인 ○○시 ○○구 ○○동 ○○번지 전 3,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시장 94-340, 1994. 12. 28)되어 쟁점토지를 1996. 7. 6. ○○시장에게 양도(수용)하고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3.23.로 하여 1996.9.2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시인하여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서유권이전등기 접수시에 첨부된 1995.3.13. ○○시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상에 매수일로 표기된 1985.9.25.을 취득시기로보아 1999.9.8.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13,144원 및 농어촌특별세 13,131,575원 합계 85,844,719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처분청에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1995.3.2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첨부된 확인서발급신청서상의 1985.9.25.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1999.7.15.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 쟁점토지를 1969년경 청구외 배○○로부터 취득하여 1985.4.8. 처조카인 황○○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5.3.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창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시 ○○구청장으로부터 1985.9.25.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1985.9.25.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9.25. 매매를 원인으로 1995.3.23. 청구외 황○○로부터 취득하였고, 1996.7.6.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6.7.30. ○○시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하기 위하여 ○○시 ○○구청장이 1995.3.13.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서상(발급번호 1174호)에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85년 9월 25일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내용이 기록된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며, 동신청서의 구비서류인 보증서에는 동기록내용을 청구외 송○○외 2인이 보증인으로 보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확인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1985.9.25.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1995.3.23.을 취득시기로하고 ○○시로부터 보상금 수령일자인 1996.7.6.을 양도시기로하여 1996.9.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9.25.로 하고 양도시기를 1996.7.6.로 하여 1999.9.8.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844,719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11.30. 제정된 특조법에 의하여 청구외 황○○로부터 1985.9.25.을 원인일로 1999.3.23.을 접수일로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시 첨부된 1995.3.13. ○○시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 제1193호, 발급번호 제1174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조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되었으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전술한 특조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1999.7.16.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69년경 청구외 배○○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당시 행정동명인 ○○군 ○○면 ○○리 거주 큰처남인 황○○에게 파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가 1985년 특조법에 따라 등기하면 등기이전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이기를 듣고 당시 ○○리 이장을 하고 있던 큰처남 황○○의 아들인 황○○(청구인의 처조카로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성실하였으며, 업무관계로 면사무소에 자주다녀 행정에 밝다고 생각하였음)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황○○는 현재까지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