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구청장이 발금한 확인서상 매수일자를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505 선고일 2000.02.25

토지 등기시에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등기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인서발급신청서는 증거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인서상의 매수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소유토지인 ○○시 ○○구 ○○동 ○○번지 전 3,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시장 94-340, 1994. 12. 28)되어 쟁점토지를 1996. 7. 6. ○○시장에게 양도(수용)하고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3.23.로 하여 1996.9.2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시인하여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서유권이전등기 접수시에 첨부된 1995.3.13. ○○시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상에 매수일로 표기된 1985.9.25.을 취득시기로보아 1999.9.8.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13,144원 및 농어촌특별세 13,131,575원 합계 85,844,719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처분청에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1995.3.2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첨부된 확인서발급신청서상의 1985.9.25.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1999.7.15.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 쟁점토지를 1969년경 청구외 배○○로부터 취득하여 1985.4.8. 처조카인 황○○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5.3.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창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시 ○○구청장으로부터 1985.9.25.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1985.9.25.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9.25. 매매를 원인으로 1995.3.23. 청구외 황○○로부터 취득하였고, 1996.7.6.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6.7.30. ○○시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하기 위하여 ○○시 ○○구청장이 1995.3.13.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서상(발급번호 1174호)에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85년 9월 25일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내용이 기록된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며, 동신청서의 구비서류인 보증서에는 동기록내용을 청구외 송○○외 2인이 보증인으로 보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확인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1985.9.25.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1995.3.23.을 취득시기로하고 ○○시로부터 보상금 수령일자인 1996.7.6.을 양도시기로하여 1996.9.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9.25.로 하고 양도시기를 1996.7.6.로 하여 1999.9.8.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844,719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11.30. 제정된 특조법에 의하여 청구외 황○○로부터 1985.9.25.을 원인일로 1999.3.23.을 접수일로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시 첨부된 1995.3.13. ○○시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 제1193호, 발급번호 제1174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조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되었으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전술한 특조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1999.7.16.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69년경 청구외 배○○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당시 행정동명인 ○○군 ○○면 ○○리 거주 큰처남인 황○○에게 파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가 1985년 특조법에 따라 등기하면 등기이전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이기를 듣고 당시 ○○리 이장을 하고 있던 큰처남 황○○의 아들인 황○○(청구인의 처조카로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성실하였으며, 업무관계로 면사무소에 자주다녀 행정에 밝다고 생각하였음)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황○○는 현재까지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나. 본건 토지는 1990년경부터 녹산공단에 편입된다는 말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뿐 아니라 고령으로(1930.7.22. 생으로 당년 70세임) 청구인은 자녀들과 황○○(외사촌 관계)와 재산문제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목적으로 1995.3.23. 청구인 명의로 특조법에 따라 등기이전 하였습니다』고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를 기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기술한 내용은 그 당시의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년 청구외 배○○로부터 취득하여 1985년 청구인의 처조카인 청구외 황○○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진술은 진실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셋째, ○○시 ○○구청장이 발급하여 우리청에 접수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지적13500-66, 2000.1.10)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13. ○○시 ○○구청장에게 본인은 쟁점토지를 1985년 9월 25일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술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시 ○○시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시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이건 확인서발급신청서는 증거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것을 청구인이 시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년경 청구외 배○○로부터 취득하여 1985년 청구인의 조카 청구외 황○○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등기시에 ○○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등기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동 확인서발급신청서는 증거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적어도 1985.9.25. 이전에 실질적인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인서상의 1985.9.2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